[요지]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타당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타당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른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 착오에 따른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은 금융증빙을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입증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중개비 OOO원은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심판청구서,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1.4. OOO원에 취득하여, 2004.6.17.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양수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이를 취득하여, 2012.5.25.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는 자신의 실지 취득가액(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2.6.12.자 ‘취득가액 확인서’와 아래 <표>와 같은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실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소명내역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중개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실지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특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우선 실지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양수인 OOO는 청구인에게의 계좌이체내역을 포함하여 수표 출금내역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실지 취득가액(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가액을 부인(참고로, 청구인은 양수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양수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대금지급일인 2004.5.24. 이후인 2004.6.25.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만 할 뿐 실지 양도가액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실지 취득가액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내역과 다르게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08중3836, 2008.12.26., 같은 뜻임)이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