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기간(6개월)을 도과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충해결 차원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기간(6개월)을 도과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유류분반환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환급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충해결 차원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환급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2.4.12. OOO 토지를 증여받았고, 2003.10.8. OOO(유류분 반환대상이 된 증여재산) 및 기타재산을 증여받았으며, 2009.10.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OOO원과 기타 사전증여재산 OOO원 등 OOO원을 총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한 후 OOO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6명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OOO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인 6명에게 반환하였고, 처분청은 유류분 반환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당초의 증여를 취소한 후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2013.12.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3.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① 상속세 경정시 증여세액 OOO원만 증여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유류분반환재산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② 상속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4.4. ① 유류분반환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환급을 결정하고, ② 가산세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4.5.7.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증여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세목임에도 처분청은 조세채무가 성립된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변경된 증여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야 환급금을 지급하면서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던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로 환급금과 별개가 아닌 환급채권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이므로 국세환급금이 결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세액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이자성격의 보상금인바,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OOO의 결정일인 2011.6.27.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반환재산과 관련된 증여세 환급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3.12.16.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자 2014.3.7.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기납부 증여세의 환급을 청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경정청구기간 6개월을 도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고충해결 차원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