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3539 선고일 2015.04.2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용처 및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0. 설립하여 의약품 도매 등을 하는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9.5.부터 2013.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의 여비교통비, 선급금,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의 계정으로 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10.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여비교통비 및 선급금 등이 실제 영업부 직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지출된 금액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각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을(乙)의 지위에 있어 이를 원천징수하지 못하고 여비교통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영업사업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8서1793, 2008.12.31.)에서 영업사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판매촉진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은 각 매출처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촉진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촉진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영업사원들의 영업수당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여비교통비 0,000,000,000원, 차량유지비 00,000,000원 및 교육훈련비 00,000,000원은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영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로 처리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지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선급금 0,000,000,000원 도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영업수당이므로 손금산입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은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사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여러 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선급금 0,000,000,000원 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회계 처리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고, 여비교통비 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실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였고, 또 다른 확인서에서는 여비교통비를 실제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2011년 차량유지비 00,000,000원 및 교육훈련비 00,000,000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영업사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영업수당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해 영업수당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한 대표이사 김OO의 확인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영업직원의 확인서 외에 실제 쟁점금액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이나 그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영업활동으로 지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등 쟁점금액은 제약업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 상대방과 지출 상세내역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심판청구에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영업수당이라고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면 영업수당 지급내역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증빙 및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수당의 사용처 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영업직원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고 고의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2누20474)에서 원고가 업계 관행상 리베이트로 상당한 비용지출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등 지출사실을 확인한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비용을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영업사원에게 귀속된 것인지,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인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매출액, 급여 및 여비교통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급여 대비 여비교통비의 비율은 2008~2012사업연도에 27.41~49.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여비교통비 0,000백만원 중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은 0,000백만원이고, 처분청은 출장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로 인정한 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여비교통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직원 고OO 등 24명에게 아래와 같이 0,000백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2011년 차량유지비 00,000,000원 및 교육훈련비 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수당 지급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2부 안OO 등 10명 및 영업3부 김OO등 7명에게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업사원별 영업수당 계산내역, 담당자, 사장 및 부회장이 서명한 2011년 5월분 영업사원별 영업수당 계산서과 퇴사한 직원을 제외한 안OO 등 12명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안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 소유의 의약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판매대금 회수 등에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을 한 점,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징수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의 피고용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0,000,000,000원)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여비교통비, 선급금,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의 금액(0,000,0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영업사원별로 지급한 영업수당이 어떤 계정과목으로 가공계상되었는지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외에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법인의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영업사원이 영업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및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별도의 사업자인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