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용처 및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사용처 및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여비교통비 및 선급금 등이 실제 영업부 직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지출된 금액임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각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지만 을(乙)의 지위에 있어 이를 원천징수하지 못하고 여비교통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영업사업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8서1793, 2008.12.31.)에서 영업사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판매촉진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은 각 매출처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촉진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촉진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영업사원들의 영업수당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여비교통비 0,000,000,000원, 차량유지비 00,000,000원 및 교육훈련비 00,000,000원은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영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로 처리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영업사원들의 사업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지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선급금 0,000,000,000원 도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영업수당이므로 손금산입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매출액, 급여 및 여비교통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급여 대비 여비교통비의 비율은 2008~2012사업연도에 27.41~49.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여비교통비 0,000백만원 중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은 0,000백만원이고, 처분청은 출장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로 인정한 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여비교통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직원 고OO 등 24명에게 아래와 같이 0,000백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선급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2011년 차량유지비 00,000,000원 및 교육훈련비 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이사 김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 소유의 의약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판매대금 회수 등에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을 한 점,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징수하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은 청구법인의 피고용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0,000,000,000원)과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여비교통비, 선급금, 차량유지비 및 교육훈련비의 금액(0,000,0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영업사원별로 지급한 영업수당이 어떤 계정과목으로 가공계상되었는지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외에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법인의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영업사원이 영업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및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별도의 사업자인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