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19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등 OOO 계열의 5개 회사 및 청구법인이 포함된 17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OOO”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OOO은 2006년에 OOO 주식 OOO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2.29. OOO에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청구권(풋백옵션)을 행사(주당 OOO원으로서 주당 매입가격인 OOO원에 연 OOO%의 이자를 가산하고 수령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이라 한다)하였으나, OOO이 공개매수 대상이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주당 OOO원으로서 사실상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등과 협의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철회하고, OOO에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한편, 매도청구권 행사가격과 주당 OOO원과의 차액(주당 OOO원, 이하 “정산차액”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워크아웃채권으로 분류하여 출자전환하여 보상받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정산차액이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2014.4.1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14.4.14. 쟁점주식의 실질 대가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한 매도청구권은 공개매수의 제약으로 철회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OOO으로부터 투자금액에 OOO% 이자를 가산한 확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채권으로 인정받은 것은 OOO의 손실보전 약정에 근거한 것인 점, 손실을 보전한 OOO은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OOO이 손실보전으로 인하여 매수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는 등 매수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도 아닌 점, OOO은 주당 OOO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은 주당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및 실질에 맞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당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도와 관련하여 정산차액으로 받은 워크아웃 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법인이 스스로 철회하고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정산차액은 결과적으로 그 실질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와 동일하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도 정산차액을 주식매각에 대한 대가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는 청구법인이 워크아웃 채권으로 보상받은 정산차액이 포함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도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가격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출자전환 방식으로 보상받은 경우 그 보상받은 차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대표인 OOO과 각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OOO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6.11.15.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내에 OOO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OOO%)을 상회하지 못하면 같은 가격에 주식을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제3자(지정매수인)에 대하여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보장받았다.
(2) 재무적 투자자들은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발생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2009.12.29. OOO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주당 OOO원)하였으나, OOO은 자금난으로 2009.12.30. 기업개선절차를 신청하였고, 기업개선절차는 2010.1.6. 개시되었다.
(3)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은 OOO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2010.3.3. ‘매도청구권 해소 수정안’을 제시하였던바, 동 중재안에는 “매도인은 OOO이 설립할 예정인 사모투자전문회사OOO에 OOO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도하고, 매도인은 대상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OOO에 대하여 행사한 매도청구권을 철회하며(OOO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매도인은 풋백옵션채권금액(주당 OOO원) 중 대상 주식 매각금액(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주당 OOO원)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라 회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재무적 투자자들의 일원인 청구법인은 2011.1.6. 쟁점주식을 OOO에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주당 OOO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재무적 투자자의 OOO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주당 OOO원)이 과세표준이라는 해석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4.1.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 납부하였다가 2014.4.14. 과세표준을 주당 OOO원으로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OOO의 중재안에 합의하여 OOO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OOO에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가격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정산차액은 OOO으로부터 출자전환 방식으로 보상받았던바, 청구법인이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상당하는 대가를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사모투자전문회사와 OOO으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대가의 수수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모두 청구법인이 OOO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기인하고, 어느 경우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수하는 대가는 같으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실질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이 건은 그 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주당 OOO원)과 OOO으로부터 받은 정산차액을 합한 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4서1940, 2014.6.23. 외,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