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지출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지출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5. (생 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항공화물 혼재업자도 운송주선업자에는 해당하나 항공기 없는 항공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자가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국제선 항공화물운송장 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약정서’, ‘한국지역 화물은행정산제도(CASS)가입 항공사협회 정관’, 운송장 사본, 항공 관계 법규집, 2014년 1~6월 업체별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 등을 제출하였다.
(2) 항공화물 혼재업자는 항공화물운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여 소량 화물을 하나의 단위로 수송할 수 있도록 혼합적재하여 그 혼재된 화물의 송하인이 되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항공사에는 단위 화물에 대한 저렴한 운임을 지불하고 송하인에게는 소량의 화물에 대한 운임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료를 받음으로써 화물량에 따른 운임료 차액을 수익의 대상으로 삼는 운송주선업자로, 송하인에게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체 운임률과 약관에 따라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발급하며, 항공법(법률 1993.12.27. 제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항공운송주선업(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항공기에 의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항공운송업자나 항공사를 대리하여 항공사 명의로 운송장을 발급하는 항공운송대리점업자와는 구분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6항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대상으로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령 제25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1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입법연혁을 보면, 종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57조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여객 등을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만 영세율 적용대상이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0.12.29.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도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25조 제2항을 신설한 이후, 운송주선업자는 영세율 대상에 해당할 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1.12.3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3호를 종전의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서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는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중 같은 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외국항행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등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용역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항공화물 혼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