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7.2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009.8.29.부터 2011.8.29.까지, 보증금 OOO임대료 월 OOO)를 작성하고 2009.9.3. O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OOO2009.9.16. 쟁점사업장의 사업양수를 받은 것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7.5.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던 중, 2009.9.21. OOO공동사업자(개시일 2009.9.1., 출자금 OOO억원, 분배비율 50:50)로 추가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2010.4.13. OOO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O2009.8.31.까지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09.9.1.부터 2010.6.30.까지 OOO공동으로 운영하고 소득금액을 50:50으로 배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9.9.1.부터 2010.3.31.까지 사이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없다가 2010년 4월 이후부터 OOO으로부터 월 OOO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 계좌OOO거래내역을 보면, 2010년 7월경까지는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으로서 자동차보험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이 다수 발견되다가 8월경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10년 4월경까지는 불규칙적으로 OOO에게 자금이 출금되다가 같은 해 4월말경부터는 OOO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같은 해 7월말경부터는 매월 말경 OOO입금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2009.9.1.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9.9.3.경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OOO2009.9.16. OOO사업양수한 것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인과 OOO2009.9.1.부터 2010.3.31.까지 자동차정비업의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동차정비업의 공동사업에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인 점,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9.1.부터 2010.3.31.까지 기간 동안 보험회사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자동차 보험수입금액을 받은 다음 이에서 임대료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OOO에게 송금하여 수입금액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계좌에 나타난 거래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9.9.1.경부터 OOO또는 OOO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한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월 임대료 OOO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9.1.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