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013.1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과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4.1.6. 취하하였고,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11.12.로부터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7.8.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