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3522 선고일 2014.11.12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2.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8.7. (주)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013.10.1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OOO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2014.7.1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8.~2014.5.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감정시점이 2013.10.17.이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2013.10.16.자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인 2012.3.12. 부터 1년 7월이 경과한 소급감정평가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이 경과되었으나, 동 기간의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동향에 큰 변동이 없었고, 감정평가 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므로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쟁점부동산 매매시점의 실지거래가액과 고시주택가격을 보면 고시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과 상속재산 매매시점 간의 개별공시지가나 고시주택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개시 후 1년 5월이 경과한 시점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인 경우,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는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으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고시주택가격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계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고시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동 기간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처)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쟁점부동산 평가시 (주)OOO과 ㈜OOO 등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13.10.17.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소급감정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소급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소급감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감정시점이 2013.10.17.이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동 기간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소재지 지역내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이용상황, 용도, 주위환경 및 교통 등을 종합평가하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일이 2013.10.17.로서 상속개시일(2012.3.12.) 전․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서4849, 2014.1.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