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일이 상속개시일 전ㆍ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감정시점이 2013.10.17.이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가액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동 기간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소재지 지역내 유사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이용상황, 용도, 주위환경 및 교통 등을 종합평가하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에 더욱 근접한 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일이 2013.10.17.로서 상속개시일(2012.3.12.) 전․후 6월의 기간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서4849, 2014.1.2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