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배우자 진술서에 청구인이 쟁점신탁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개인 여유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를 쟁점법인주식 인수에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 진술서에 청구인이 쟁점신탁자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개인 여유자금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명의를 쟁점법인주식 인수에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청구배우자”라 한다)의 지인으로 OOO이다. 나.쟁점신탁자는 주식회사 OOO의 2006.10.13.유상증자시 신주 50만주(주당 OOO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2007.5.16., 2007.10.22. 유상증자시 신주100만주(주당 OOO원), 60만주(주당 OOO원, 2007.5.16. 100만주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 총 210만주(주당 OOO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이름으로 각 인수하였다. 다.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3.부터2013.12.20.쟁점신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신탁자가 OOO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4.1.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0. 청구인에게 2006.10.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 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지도 않았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가)청구인은 쟁점신탁자를 알지 못하나 청구배우자와 사업상 아는 사이로 쟁점신탁자와 청구배우자는 청구인과 상의 없이 청구인 이름을 도용하여 청구인과 청구배우자 명의로 OOO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쟁점신탁자는 OOO 유상증자시 직원 OOO 실장을 통하여 청구배우자에게 유상증자 대금 OOO원(수표)을 건네주며 청구배우자 및 청구인 명의로 OOO원씩 OOO의 OOO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여 청구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였다. (다)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위해서는 주식인수인의 주식청약서에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서류에 이러한 행위를한 적이 없고, 그러한 권한을 명의신탁자 또는 청구배우자에게 위임한 사실도 없다. (라)쟁점신탁자는 2006.10.13.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뒤 2006.12.27.까지 모든 주식을 매각하였고, OOO은 위 기간 동안은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한 적이 없어, 쟁점신탁자가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매각한 후에서야 명의개서를 정지(2007.1.1.~2007.1.31.)하고, 기준일(2006.12.31.)을 정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OOO의 실질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마)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나, OOO은 유상증자 당시는 물론 2004~2007사업연도까지 모두 당기순손실로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2006.12.27. 양도한 OOO 주식도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3월경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2009년 9월경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신탁자가 청구인 명의로 신주를인수하여 양도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OOO은 상장회사로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며, 쟁점신탁자가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어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청구인 명의로 OOO의 주식을 2007.5.16. 취득한 것은 청구배우자와 쟁점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가)OOO과 마찬가지로 쟁점신탁자 등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배우자는 2006.6.22.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OOO에 쟁점신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2007.5.16.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하였을 뿐이며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었다. (나)청구인이 2006.6.22. 위 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청구배우자로하여금 사업상의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1년 후에 청구인에게 설명없이 OOO원을 입금받은 사정만으로 주식명의신탁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특히, 청구인은 2007.5.15. 출국 및 2007.5.17. 입국하여 청구배우자가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2007.5.16.에는 국내에 없었으며, 청구배우자가 해외에 나가있는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냐고 물어볼 리도 없다. (3)청구인 명의로 OOO의 주식을 2007.10.22. 취득한 것은 쟁점신탁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가)OOO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쟁점신탁자의 지시를 받아 청구배우자가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것도 아니며,쟁점신탁자가 청구인과 청구배우자에게 2007.10.22. 유상증자 사실을 알리거나 청구인의 명의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나)청구인이 알기로는 쟁점신탁자가 직원 OOO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에 합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배우자가청구인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렸고,청구인은 최소한 사후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조사청이 2008.12.23.부터 2009.1.23.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당시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2주식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대하여청구인이 2009.1.9. 작성한 “주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에 “개인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여신거래내역, OOO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한 자료이다. (나)조사청은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주식등 금융자산투자 및 대출금내역 등은 자금출처 확인됨”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조사시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3)청구인은 이미 본인 명의가 쟁점2주식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당시 청구배우자 및 쟁점신탁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2014년 1월경 청구인이 청구배우자 및 쟁점신탁자를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은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4)청구배우자의 진술서에서 청구인도 쟁점신탁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외법인들의 유상증자시 주식인수에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OOO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과 청구배우자가 유상증자로 각 50만주를 취득하고 각 50만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160만주를 취득하고, 청구배우자가 기초주식 100만주와 유상증자로 300만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신탁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신탁자가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을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3조 및제13조의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조사청은 2008.12.23. 청구인에게 주식취득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하였고, 청구인은 2009.1.9. 조사청에 쟁점2주식 취득 자금 출처를 개인 여유 자금인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증빙으로 OOO 대출내역 사본,OOO 증자 참여 OOO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조사청은 2009.2.23. 청구인에게 쟁점2주식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적출사항없음”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배우자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OOO의 실질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명의신탁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쟁점1주식이 2006.12.27. 모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 “계좌부원장거래현황”, 2006.12.14. 명의개서정지기간(2007.1.1.~2007.1.31.) 및 기준일(2006.12.31.)이 공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자공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06.6.22. 개설된 OOO에 쟁점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2007.5.16. OOO원이 대체 입금된 후 2007.5.16. OOO원이 OOO로 대체 출금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등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으며, 위 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청구배우자로 하여금 사업상의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인데 그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나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위 통장에 잠시 OOO원이 입금되었던 사정만으로 주식명의신탁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일(2007.5.16.)에는 국내에 없어 유상증자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2007.5.15. 출국하여 2007.5.18. 입국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청구인은 청구배우자 및 쟁점신탁자에게 명의도용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4.1.27. 청구배우자 및 쟁점신탁자를 OOO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4.4.18.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이내려졌다며 쟁점신탁자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외에 OOO의 감사보고서, OOO 주식에 대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주식매매거래정지, 주식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내역,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배우자의 2014.9.12. 작성 사실확인서(2014.9.15. 공증) 등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의 유상증자시 쟁점신탁자와 청구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1주식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되지않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청구인도 청구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쟁점신탁자의 부탁으로 OOO의주주로 등록하도록 쟁점신탁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청구배우자의진술서에 나타나는 점,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개인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금융증빙과 함께 소명한 사실이 있는점, 청구인이 쟁점신탁자와 청구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되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예고 통지일 이후의 행위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