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의 체납처분 등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은 2009.12.2. OOO에 소재한 유한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외 1명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OOO으로 하였다가 2009.12.22.주주 명의를 OOO로 변경하였고, 2010.2.4. 다시 청구인 OOO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OOO은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OOO,OOO, OOO에게 순차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계산하여 처분청에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3.10.10. 청구인(OOO)에게 2010.2.4. 증여분 증여세OOO원을결정·고지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이의신청을거쳐 2014.5.8. 이 건 심판청구를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5.10.10. 사업개시일로 하여 ‘건설/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8년 이후 주주구성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주주 구성내역 (다) 청구인 OOO이 OOO,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나, 주주 명의만 OOO, OOO, 청구인 OOO로 순차적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되고,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 OOO은 OOO을 운영하던 자로 1996년부터 2000년 기간 동안 과세된 부가가치세 등OOO원을 체납하였으나, 정리보류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력이 있으며, 이후 2003년 개업하여 2009년 직권폐업된 OOO(주)(건설/비계구조물)의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2>와 같고, 2005년 귀속분의 경우, 2009년 1월에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된 것이며, 2007년 귀속분의 경우, 2009년 5월에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누락된 매출계산서 2매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된 것이며, 2008년 귀속분의 경우, 2010년 1월에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누락된 매출계산서 2매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명의신탁자 OOO의 국세 체납내역 (마) 청구인 OOO은 명의신탁이 있을 즈음에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신용정보 조회표를 제출하였는바 신용관리 대상 정보를 보면 2010.8.31.에 발생한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OOO원 및 2010.12.4. 발생한 국세 체납액 OOO원의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신용등급은 OOO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으로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OOO이 운영하던 OOO(주)의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가 예정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여 향후 발생할 국세체납처분을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