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차액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09 선고일 201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닌 경영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차입금으로 허위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3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6.27. 설립되어 해외 사업자로부터 알루미늄, 구리, 인고트 등 고철수입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홍콩법인인 OOO의 대표자인 OOO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2008.11.28.부터 2009.12.23.까지 5회에 걸쳐 용역제공대가 등으로 OOO(원화 환산금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8.30.부터 2011.10.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공제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1.1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라’는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8년귀속분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각감액경정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분이 ‘허위의 차입계약서 작성 및 허위의 대차계약 신고(한국은행)’로 발생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조세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일시적 소득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주장할 만큼 당시에는 소득의 구분조차 알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심지어 국외 인적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국내에 쟁점금액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국은행에 신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또한, 과세관청이 쟁점신고서를 확보하게 된 경위도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기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도 모르게 예치하여 가져갔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노3739 판결)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여 이 건처럼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고액의 쟁점금액을 차명이 아닌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입금받았는바, 이를 연 4%의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연간 OOO원의이자수입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이 언제라도 과세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경우이고, 만약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조심 2011서3384, 2012.1.5.,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이미 부과처분, 심판청구,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기왕에 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과세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어떠한 절차 및 근거없이 오로지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국외(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시 해외차입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차입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한다)를 작성하고, 한국은행OOO에도 차입으로 인한 국내반입으로허위의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국내반입된 금액은 OOO소재 부동산 취득 및 개인 예금 등으로사용하였고, 법인의 대표자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작성,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국외소득에 대한 조세부과가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납세자의 금융계좌에 외화가 입금되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계좌에 입금된 거래를 세무조사 없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차입으로 국내반입된 금액은 회계처리 및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이 아닌 ‘차입’에 해당되므로 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대법원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와 관련하여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비치한 후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앞서 세무조사 등을 예상하여 그 진실한 소득 또는 거래를 은폐하는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특별한 방법의 제한이 없으며, 작위 내지 부작위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득구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국외소득분 신고누락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소득세법 제80조에 의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였던 오류를 정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10년간은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2009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시에 확보한 증빙서류인 외화입금 금융자료, 원화금액이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외화차입 관련서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의 근거자료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도 위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가 추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 (2)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5 및 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상환의무가 없는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조사되었고, 차입계약서(쟁점계약서) 및 한국은행에 신고한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쟁점신고서)에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OOO을 차입한다는 내용으로청구인과 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국은행에 신고할 목적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가 아닌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차입금이 아닌경영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차입금으로 신고한 점, 그 결과 차후 있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누락한 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온 청구인이 국외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대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몰랐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와 쟁점신고서는 중복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