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모가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507 선고일 2014-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2003년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부모는 2011년과 2012년부터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ㆍ치료 중에 있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2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30.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6.5.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父) 강OOO가 OOO 소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3.12.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부친 강OOO(82세) 및 모친 이OOO(81세)는 당초 청구인과 따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병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2011년부터 부친이, 2012년부터는 모친이 요양병원에 각 장기입원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세대합가한 사유가 사실상 해소되었기 때문에 즉, 동거봉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3년의 세대분리 상황으로 다시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모의 생계비와 생활비는 세대합가 후 일정기간까지는 부모의 재산으로 충당하였으나 장기간 투병중인 관계로 부모가 평생 모아둔 재산은 이미 모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청구인(막내)을 포함한 형제들이 형편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생활비 부담은 민법제974조의 부양의무에 따라 청구인과 부모는 직계혈족간으로서 연로하신 부모의 병원비 등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양의무는 임의로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여 부담하는 생활비 등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고,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요양원에 있는 부모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세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소득세법상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과 부친은 2011년 11월부터 별도의 주거공간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별도 거주할 것이 확실하여 일시적인 퇴거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부친에게 지원하는 금액은민법상 부양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계를 달리 하는 다른 세대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에 따르는 것으로, 청구인의 부모는 2003.7.31.부터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해왔으며, 근래에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청구인 부모의 소득원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병원비 등 생활비 또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부모가 현재에도 계속하여 요양병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퇴거상태라하더라도 청구인과 함께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해온 직계존속인 부모를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2003.12.3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부 강OOO는 2001.6.30. 취득한OOO소재의 주택을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2011.11.4.부터 2013.7.17.까지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병으로 OOO병원에서 장기간(622일), 청구인의 모는 2012.4.12.부터 2013.9.3.까지 혈관, 치매에 의한 인지저하, 거동장애 등으로 OOO병원에서 장기간(510일) 각 입원·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퇴거상태라 하더라도병원비 등 생활비 등을청구인의 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청구인과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해 온 부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는 2011.11.4.부터 2013.7.17.까지 622일간, 청구인의 모는 2012.4.12.부터 2013.9.3.까지 510일간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일시적인 퇴거상태라고 보기 어렵고,부모의 병원비 등을 청구인(막내)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병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2003.7.31.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부터는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 중에 있어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