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069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 나.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2009.2.26. 그 사업시행자인OOO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OOO원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한토지(이하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기로 하고, 2010.5.3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위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2013.1.28.다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다음 쟁점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2013.3.20.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2. 심판청구(조심 2014서694)를제기하는 한편, 2014.3.20.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각 OOO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9.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4.6.1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