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고, 특정법인에 대한 2건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이익 상당액은 순차적으로 2건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공동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고, 특정법인에 대한 2건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이익 상당액은 순차적으로 2건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4.4.8. 청구인에게 한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괄호 생략)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괄호 생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의 형과 형수인 OOO이 1990.4.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공동(각 1/2)으로 소유하다가 2010.12.15. 쟁점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본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이 과세여부의 기준이 되는 OOO원 이상인지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특수관계자OOO의 증여액을 다음과 같이 합산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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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계산된 OOO원을 다시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2건의 증여별로 증여이익은 각각 OOO원이 되므로 결국 2건의 증여는 각각 OOO원 미만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OOO의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증여 2건이 순차적으로 증여된 경우를 가정하여 증여이익이OOO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증여의 경우에는 OOO원으로 계산되어 OOO원 이상이나 두 번째 증여의 경우에는 OOO원으로 계산되어 OOO원에 미달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과세대상 증여가액은 OOO원으로서 처분청의 결정(OOO원)보다는 적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OOO보다는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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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게 된 증여이익 상당액 및 그 증여이익 상당액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건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형과 형수가 같은 날에 공동으로 쟁점특정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여 이들의 쟁점부동산 증여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 상당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상당액을 증여건별로 산정함에 있어 이 건의 경우처럼 같은 날에 쟁점특정법인에 대한 2건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이익 상당액은 순차적으로 2건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위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방식대로 계산(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에 의할 경우 2건이 아닌 1건의 증여만 받은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적게 계산된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상당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