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탁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과다하므로 경정청구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477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동종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수탁수수료율과 국외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수수료율 간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이 재조사결정된 후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46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4.1.~2010.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국내투자자, 국외투자자 및 OOO 등을 위해 수행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주식, 선물 및 옵션 투자중개업무의 거래금액, 이에 따른 수탁수수료율, 수탁수수료수익 등을 확인하고 OOO와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4.1.~2010.3.31.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이라 한다)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주식, 선물 및 옵션의 투자중개 업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행하고 수령한 수탁수수료를 OOO원(이하 “쟁점수탁수수료”라 한다)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수탁수수료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비교한 결과, 쟁점수탁수수료를 정상가격OOO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2013.6.28. 처분청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이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4.3.10.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를 찾을 수 있다면 통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구법인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식, 옵션 및 선물거래 서비스(이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주문 전달 및 주문 생성 방식으로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통된 서비스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가 청구법인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를 이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탁수수료율은 쟁점거래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에게 적용된 평균 수탁수수료율)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며, 이는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제기된 2008.4.1.~2009.3.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조심 2012서4614, 2014.4.23.),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및 재조사에 따른 환급 결정에서도 인정된 가격이다. (2)2009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에 상응하는 비교가능거래인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와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에 대한 평균 수탁수수료율은 다음 <표1>과 같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표1>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에 적용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에 대한 평균 수탁수수료율을 준용하여 다음 ①~④와 같이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정상 수탁수수료율)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별로 위의 수탁수수료율인 0.05%[온라인 주식거래(AES 및 DMA)], 0.06%[온라인 주식거래(PT)], 0.2%(오프라인 주식거래), 0.004%(선물옵션거래)를 적용한 금액을 정상가격(정상수탁수수료율)으로 보아 재계산한 금액과 쟁점수탁수수료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금액의 계산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인 OOO등과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식, 옵션, 선물거래에 대하여 거래유형별 수수료율에 따라 쟁점수탁수수료를 수취하였고, 동 수탁수수료에 적용된 수수료율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조법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비해 높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나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해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수탁수수료율을 거래처별로 차등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해왔던 수탁수수료율에 대한 당초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에게 적용된 평균 수탁수수료율만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재조사결정(조심 2012서4614, 2014.4.23.)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수탁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사업연도에 OOO 등에 대해 적용한 수탁수수료율(이하 “쟁점수탁수수료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와의 비교가능 거래에 적용되는 평균 수탁수수료율을 비교하면, 다음 <표3>과 같다. (2)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결과 통지서(2014.3.4.)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이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2014년 3월)에 따르면,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를 분석해야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요소를 감안하여 수탁수수료율을 거래처별로 차등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에 적용해왔던 수탁수수료율에 대한 당초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국외투자자에게 적용된 평균 수탁수수료율만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은 신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2012.10.1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이에 대해 ‘특수관계없는 자를 포함한 거래금액, 수수료금액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4614, 2014.4.23.)고 결정한 바 있다. (4)처분청의 국세환급금 통지서(2014.7.25.)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14.7.25. 청구법인에게 OOO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에 대한 평균 수탁수수료율이 0.004∼0.236%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OOO 등으로부터 0.013∼0.30%의 수탁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서4614)이 2014.4.23. 재조사결정된 후 처분청이 이에 대해 2014.7.25.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국내투자자, 국외투자자 및 OOO 등을 위해 수행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주식, 선물 및 옵션 투자중개업무의 거래금액, 이에 따른 수탁수수료율, 수수료수익 등을 확인하고 OOO등과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소득세법제119조 또는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과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이 용이한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 짓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소득세법제70조 내지 제7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