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48.8%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48.8%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조사관청의 2013.11.4.부터 2013.1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청은 2013.11.4. 청구법인의 대표 강OOO, 강OOO 등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착수 사실을 고지하였고, 강OOO는 경기도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OOO을 영위하며 주류 거래관계는 잘 모르고 있고 강OOO가 청구법인을 실지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OOO와의 거래금액 OOO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 도매상 이OOO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2013.11.6. OOO에 출장 하여 확인한바, 시외에 위치한 영세 생필품 소매점으로 면적은 2평 정도 의 시골 구멍가게로, 차OOO 본인이 운영하며 주류보관 창고는 별도로 없고, 거래하는 주류 도매장은 잘 모르며, 아들인 이OOO 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캔맥주를 1박스 정도 가져다주면 주민들에게 판매한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은 청구법인의 3.5톤 차량을 이용하여 한 번에 캔맥주 약 700박스 정도를 매입하고 이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가자주류 등 주류전문소매점 거래금액 OOO은 면세주류와 무자료 주류 판매로 인하여 매입 자료가 부족한 주류 소매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전문소매점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캔맥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대금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은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결과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류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가액 OOO 상당액을 과다발행하고, OOO 상당액을 미교부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할 것과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 이상이라 하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중개업에 대한 면허취소를 행정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물거래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광석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 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48.8.%로 위주 세법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 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중개업 면허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