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한정승인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443 선고일 2014.12.08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부분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 임OOO․임OOO․조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임OOO․임OOO․임OOO․조OOO의 모 또는 조모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1.8.26. OOO 외 18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이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위 배당금 중 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 OOO원과 기타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더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2013.11.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4.4.12. 청구인들(조OOO 제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들 중 임OOO․임OOO이 2014.4.29. OOO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4.7.3. 임OOO․임OOO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함)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들인 주장

(1) 청구인들 중 임OOO․임OOO․조OOO은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된 자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청구인 임OOO도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하나 상속채무가 차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7.7.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된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한 자는 종합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 한정승인 사건은 비송사건으로 동 결정내용의 재산목록을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은 2008.9.9.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채를 대여하였으나 사채 원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다수의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더라도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법원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극재산이 존재함을 소명하고, 동 재산의 범위 내에서 승계된 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OOO천원 중 3차 경매에 참가하여 납부한 경락보증금 OOO천원은 배당채권 상계를 신청하였으나 기일 경과로 거절되었음으로 이는 명목상 이자이나 자기가 납부한 금원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OOO천원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임OOO, 임OOO에 대하여는 OOO법원의 상속포기 판결에 따라 2014.7.3.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청구인 조OOO은 당초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등 이들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 임OOO은 심판청구일 현재 상속포기한 사실이 없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아니한 점(서면법규과,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인 임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몰수된 경락보증금을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해 피상속인은 채권자로 2011.2.28. 3차 경매OOO에 참가하여 4필지의 부동산을 OOO천원에 낙찰받아 경락보증금 OOO천원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락보증금이 몰수된 사실이 확인되나, 부동산 경매가 2회에 걸쳐 유찰된 점으로 보아 채권회수를 위한 참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상 각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져 있어 임의로 경매가액을 조정할 수 없는 점, 설령 경락보증금을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보더라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당초 경락대금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 이자소득에서 경락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몰수된 경락보증금을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임OOO․임OOO․조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임OOO․임OOO․조OOO은 2014.2.7. OOO법원에 상속포기 신청OOO을 하여 2014.4.29.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4.7.3. 청구인 임OOO․임OOO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취소하였으며, 청구인 조OOO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임OOO․임OOO․조OOO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당초부터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불복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 임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채권자로서 2011.2.28.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 중 OOO 외 3필지의 부동산(이하 “낙찰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천원에 낙찰받아 경락보증금 OOO천원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임OOO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납부하였고, 이후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락보증금이 몰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낙찰부동산의 배당표에 의하면, 낙찰부동산은 제4차 경매 결과 낙찰되었고, 피상속인은 채권자로서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임OOO은 2014.2.11. 상속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한정승인신고하여 2014.7.7. OOO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채권자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는 상당한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사채를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이 없었고 동 재산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경매대금을 미납함에 따라 몰수된 경락보증금 OOO천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몰수된 것이므로 이자회수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임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