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438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명의자들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명의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명의자들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이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있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가산세를 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1.14.~2014.6.8.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0.5.1.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한 주식회사 OOO과 2010.7.2.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경영자인 사실 및 청구인이 김OOO 및 김OOO(청구인의 동생)과 박OOO(종업원) 등 4명(이하 “명의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의 대표자·주주 등으로 등재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명의자들에게 지급한 대표자 급여와 배당금 등 합계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2.7. 청구인에게2005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자 급여 및 배당금 각 지급내역(쟁점수입금액) OOO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의자들 명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명의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는바,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자들의 명의를 빌려 대표자·주주로 등재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을 명의자들의 예금계좌(청구인이 직접 통장보관·관리)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우회로 돌려받은 후 정상적인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명의자들에게 고액의급여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청구인의 실소득을파악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소득·수익등을 조작하고 은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보유 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육류 등 도매업 영위)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명의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보유 지분 현황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 축산물(육류) 유통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정결의서상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한편,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명의자들의 명의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명의자들 중 김OOO의 경우 쟁점법인에서의 급여 및 배당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김OOO의 경우 쟁점법인의 배당금 외에 다른 법인에서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명의자들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 OOO

(3) 청구인의 문답서(2013.4.29.)에 의하면, 김OOO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급여·배당금의 경우 청구인이 김OOO의 통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김O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였고, 박OOO 등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같은수입고기 취급업체의 경우 구제역 파동 등이 발생할 경우 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업체 명의로는 재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재고를 해결하는 것이 당시 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명의자들의 명의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졌고 이들 명의자들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또한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