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