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S 및 반품 주소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쟁점②사업장 소재지는 △△임에도 ATM기를 통해 출금된 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실사업장 근처인 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명의위장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ㆍ홈텍스 전자신고 및 금융거래 주소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S 및 반품 주소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쟁점②사업장 소재지는 △△임에도 ATM기를 통해 출금된 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실사업장 근처인 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명의위장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ㆍ홈텍스 전자신고 및 금융거래 주소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명의위장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명의위장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8개로서 모두 귀금속을 취급하는 소매/전자상거래 업체들로서 OOO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이사업자로 개업한 후 매출증가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에 폐업하고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재개업(명의위장)을 반복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명의위장혐의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각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의 ‘동일성’: 위 명의위장사업자등록이 바뀌어도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는 예금주와 맨 하단부분의 안내사항(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만 변동될 뿐이며, 사이버 공간상 대부분의 사항[OOO·OOO·OOO이라는 홈페이지명, 사이트 구조 및 내용, 제품구성, 공지사항(2009.1.19.부터 게시되어 보고일 현재까지 누적조회건수 약 OOO건), 질문답변 게시글(OOO OOO건, OOO 약 OOO건) 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회원정보 또한 2009년 이래 일관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A/S 및 반품 주소지는 “OOO”로 일관성을 유지[홈페이지상 평생 A/S(반품) 보장으로 표기]하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택배상품의 발송지 또한 일관되게 실사업장인 OOO인 것으로 보인다.
2.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OOO 전자신고 IP의 ‘동일성’: OOO로부터 명의위장사업장별로 OOO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한 IP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IP가 일치하므로 사업장에 대한 매출·매입 신고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금융거래(인터넷뱅킹)시 동일한 IP 사용: OOO 등에 위 명의위장혐의자들이 인터넷뱅킹시 사용한 IP를 조회한 결과 실사업자 청구인과 쟁점②사업장, OOO의 IP가 일치하고,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의 IP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①사업장 대표자 OOO과 쟁점②사업장 대표자 OOO은 귀금속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어 제품조달 능력, 사이트관리 능력 등 전반적인 사업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초기 자금의 출처 도 불분명하고, 2013.3.7.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OOO 방문당시 직원이 거래명세표 묶음을 계산기로 집계하는 중이었고 PC 바탕화면에 ‘OOO정산.xls’ 파일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쟁점②사업장(OOO)의 장부정리까지 청구인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O의 사업용계좌(OOO 581202-01-) 출금액이 대부분 ATM기를 통해 출금되었으며 2012년에 ATM기를 통해 현금출금된 금액OOO이 대부분 OOO 관련지역(사업자등록시 신고한 OOO, 주소인 OOO 또는 내용증명서상 OOO)이 아닌 청구인의 실사업장 근처OOO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당해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자유로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②사업장 실지사업 여부 및 세적정비를 관할서에 의뢰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가정집으로실제 사업을 하고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2013.3.13.) 조치되었고, 직권폐업 이후에도 쟁점②사업장 대표자 OOO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인터넷 사이트(goldnring.com)는 폐쇄되었다가 휴업으로 공지 후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단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총괄 운영·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 OOO은 쟁점②사업장의 사업기간(2010.12.6.~2013.3.13.) 중인 2009.10.22.~2011.11.7. OOO에서 공익근무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 검색광고 운영계약에 의하여 (주)OOO 등으로부터 2009년 OOO원을 수령한 인적용역 소득자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사이트 임대료만 수령하였을 뿐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0.12.6. 쟁점②사업장 대표 OOO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인터넷쇼핑몰 분양계약서(OOO), OOO 및 쟁점①사업장 대표 OOO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통장거래내역, 2013.4.15. 청구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통고문)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사이트의 임대료를 받고 업무편의를 봐 준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A/S 및 반품 주소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쟁점②사업장 소재지는 OOO임에도 ATM기를 통해 출금된 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실사업장 근처OOO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사업초기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내역이 임대료이거나 물품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명의위장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OOO 전자신고 및 금융거래(인터넷뱅킹) 주소(IP)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