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431 선고일 2014.08.20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인 청구인이 2008년 12월경 업무와 관련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OOO지방법원 판결(2012.11.30. 선고 2012고단1953 배임수재)에 의해 확인한 후,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4.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판부에서 증재인이 변제받았다는 상황이 부정확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증재인이 청구인에게서 변제받았다는 진술 자체가 위증을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증재인이 위증을 하였다면 검찰에서 위증죄로 기소하였을 것이므로 증재인이 수재금액을 변제받았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행위를 부인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이 없는 사실의 진술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형법을 위반하여 그와 관련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수수한 금품도 추징되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수재한 쟁점금액을 증재인에게 반환하여 담세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법원 판결서(2012.11.30. 선고 2012고단1953 배임수재)에 의하면 차입거래라는 부분과 이미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미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2012.11.30. 선고 2012고단1953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12월경 OOO 이하 OOO에서 OOO으로부터 국내 영업을 담당하는 외국회사와 OOO의 업무관계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표 OOO원을 수수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의 업무와 관련된 OOO과 다년간에 걸친 친분관계를 맺어 오면서 청구인이 담당하였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 업체와의 계약, OOO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에 관하여 이 건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사적인 차용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이 건 판결의 양형의 이유부분에는 청구인이 OOO원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수사기관에서 그 금액과 반환여부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관하여도 수시로 모아 둔 돈을 계좌에 넣지 않고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진술대로라면 청구인은 수많은 OOO 관련업체 관계자 등과의 수많은 금품거래를 하여 그 금액과 회수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OOO원이라는 거액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마땅히 청구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 점, 수수금원을 상당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청구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뇌물의 액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OOO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2013.4.19. 선고 2012노888)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장비나 업무정보비, 생활비, 떡값, 휴가비 등을 모아 현금으로 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OOO원을 변제받아 OOO 명의의 계좌에 2010.3.3.경 OOO원을, 같은 달 8일경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각 증거들에 의하면 OOO 명의계좌에 위와 같이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금원조달 경위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위 금원의 조달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OOO은 2012.6.20. 검찰 1회 조사당시 2009년 1~2월경 OOO권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0년경에 OOO원권 현금으로 변제받았는데 OOO원씩 한 묶음으로 하여 봉투에 넣어져 있거나 고무줄로 묶인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의 진술은 변제시기나 변제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진술이 구체화되어 가는 등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가 발행한 OOO의 수익증권거래조회표에는 2010.3.3. 및 2010.3.8. 각 OOO원이 현금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담세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처분당시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이 제공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