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가 관리하는 ㅇㅇㅇ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수탁자를 ㅇㅇㅇ등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가 관리하는 ㅇㅇㅇ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수탁자를 ㅇㅇㅇ등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3.11. 청구인에게 한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주식 매각대금은 OOO명의의 증권계좌를 거쳐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2011.12.28.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의 OOO증권계좌(계좌번호 OOO이하 “청구인증권계좌”라 한다)에 대체입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입고한 후 동 주식 중 450,000주를 OOO 요청한 OOO동생이자 OOO관리이사인 OOO명의의 증권계좌로 대체 출고하였다. 즉, 청구인증권계좌에 있던 쟁점주식 중 2012.1.4. 300,000주와 2012.1.5. 100,000주를 OOO명의의 OOO증권계좌(계좌번호 OOO입고하였다가 2012.1.25. 동 주식(400,000주)을 OOO명의의 OOO증권계좌(계좌번호 OOO이하 OOO증권계좌”라 한다)에 대체 입고하였으며, 2012.1.25. 쟁점주식 중 50,000주가 청구인증권계좌로부터 OOO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되었다. 따라서 OOO증권계좌는 2012.1.25. 계좌 개설일 현재 쟁점주식 중 총 450,000주가 입고되었으며, 동 주식을 전부 매각한 2012.7.16. 이후 잔고가 없는 상태이다. OOO증권계좌에서 매각된 OOO주식 450,000주 매각대금은 OOO요청에 따라 OOO전부 송금되어 OOO의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쟁점주식은 2011.9.27. OOO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증권회사 직원인 OOO에게 의뢰하면서 임시로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OOO요청에 따라 청구인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2011.12.31.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2.1.3., 2012.1.4., 2012.1.25.에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인 OOO동생 OOO명의의 OOO증권계좌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OOO고용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대표이사로 있는 OOO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자금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 건 주식거래는 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OOO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쟁점주식이 이체된 OOO증권계좌를 살펴보면 쟁점주식 중 450,000주가 입고된 후 모두 처분되어 아래 <표1>과 같이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전부 OOO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쟁점주식이 반환된 OOO증권계좌는 OOO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관리이사로 재직 중에 개설되었으며, 쟁점주식이 입고된 후 매도거래만 일어났다는 점과 해당 계좌에 대체된 쟁점주식이 전부 매각되어 실지소유자인 OOO가수금 등으로 처리되어 관계회사에 입금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OOO명의의 위 계좌는 OOO실질적 지배권에 있는 증권계좌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증권계좌로 대체입고된 OOO주식 450,000주에 대하여 쟁점주식(490,195주)을 OOO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OO증권회사 직원인 OOO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쟁점주식이 2011.12.28. 청구인증권계좌에 입고되었는바,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진술서에서 OOO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매매하여 그 대금을 OOO대표로 있는 OOO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도 진술서에서 OOO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OOO에게 보낸 것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진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증권계좌에 이체된 OOO주식 450,000주는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주식이 대체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청구인증권계좌에 2011.7.1. 입고된 OOO주식 1,648,275주는 OOO의 아내 OOO누나 OOO동생 OOO(이하 이들을 OOO외 2명”이라 한다)이 2011.1.3.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OOO비상장주식 각각 3,715주, 2,142주, 1,785주 총 7,642주와 교환되어 입고된 것으로서[OOO주식 1,648,275주 중 OOO801,275주, OOO462,000주, OOO385,000주임], 당초 세무조사시 OOO외 2명이 보유한 OOO주식 7,642주를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위 OOO외 2명으로부터 양수한 후 교환취득한 OOO주식 1,648,275주도 OOO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예고(쟁점주식 포함)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불채택 결정되고 나머지는 재조사 결정되었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당초 세무조사시 OOO외 2명이 취득한 OOO주식은 OOO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OOO외 2명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OOO주식 및 OOO 주식은 위 OOO외 2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종결하였다.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증권계좌에 2011.7.1. 청구인 명의의 OOO주식과 교환취득으로 OOO주식(OOO 외 2명이 명의신탁한 주식) 1,648,275주가 입고된 후 2011.8.1.부터 2011.9.4.까지 355,000주가 장내에서 매도되었으며, 2011.10.25. 1,062,275주가 OOO증권계좌에 대체 되었고, 2011.12.28. OOO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증권계좌에 쟁점주식 490,195주가 입고되기 전까지 청구인증권계좌에 OOO주식 270,851주의 잔고가 있었으며, 2011.12.28. OOO증권계좌에서 다시 294,075주가 입고되어 2011.12.31. 현재 청구인증권계좌에 남아있는 OOO 주식 잔고는 1,055,129주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증권계좌의 OOO주식 잔고 1,055,129주는 OOO외 2명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및 OOO명의신탁한 쟁점주식(490,195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2.1.1. 이후 청구인증권계좌에서 수시로 OOO주식이 청구인 및 OOO외 여러 사람의 명의로 입출고되는 것이 확인된다.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및 OOO외 2명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인증권계좌의 OOO주식 잔고 1,055,129주 중 2012.1.4. 300,000주, 2012.1.5. 100,000주, 2012.1.25. 50,000주, 총 450,000주가 OOO증권계좌에 대체되었는데 이 450,000주를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OOO490,195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OOO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이 동 주식 그대로 출고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등 4명이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인 450,000주를 OOO지배하고 있는 OOO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증권계좌에 이체된 450,000주는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대체일 뿐이다. OOO당초 세무조사 및 재조사시 OOO외 2명이 OOO주식 양수시 본인들의 자금에 의해 본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조사시 위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OOO주식 1,785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동 OOO주식 1,785주가 OOO주식 392,700주와 교환된 것이며, 이 주식이 OOO증권계좌로 이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OOO본인의 의지에 의해 OOO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주식과 OOO주식의 교환도 OOO의사에 따라 결정되었고,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식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 및 계좌대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OOO형인 OOO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본인의 지배하에 있는 본인의 계좌에 이체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주식이 OOO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증권계좌로 대체된 450,000주를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증여재산의 반환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실소유자의 지배권 내에 있는 타인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OOO1990.9.26. 설립되어 2000년 8월 발행주식을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으로 에너지사업 및 무선 충전기 개발과 LED조명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2014.6.30. 현재 계열회사는 OOO두고 있다. 처분청은 증권회사 직원인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증권계좌로 이체된 쟁점주식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OOO로부터 2011.12.31. 증여받은 것(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1.1.3. 취득한 OOO주식 7,642주와 2011.7.1. 교환 취득한 OOO주식 1,755,129주를 OOO청구인에게 실제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조사청이 2014년 5월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재조사 범위는 당초 조사시 명의수탁자로 판단한 OOO외 2명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일부 인정되고, 청구인도 주식매각대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 또는 증여 여부, 채권·채무의 존재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며, 재조사 결과 당초 추징세액이 OOO백만원에서 재조사시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역을 보면, 당초 OOO가 청구인에게 OOO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재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OOO외 2명으로 재조사(변경)되었고, 증여자(명의신탁자)가 당초 OOO에서 3명(OOO 외 2명)으로 분산되어 증여세누진과세 체계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경정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OOO외 2명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식 7,642주 OOO백만원(1주당 평가액:OOO)은 취득 직후 단기양도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OOO 주식 OOO백만원(OOO백만원은 기과세)만 증여의제금액으로 과세하였다. (나) 위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OOO외 2명이 OOO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인정되나,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OOO주식 및 OOO주식은 이들 3명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OOO주식은 과세요건 불충족으로 증여세 과세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OOO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하며, 대주주 일가인 OOO외 2명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하고 조사종결 하였다.
(3) 조사청이 2013.10.10. OOO로부터 받은 진술서(문답형)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운영자금이 급한 관계로 청구인이 OOO주식을 매매한 대금을 OOO에게 대여하였고, 그 대금을 OOO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며, OOO주식을 OOO외 2명 및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동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OOO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4) 청구인은 OOO증권계좌 운영현황 및 거래내역, OOO증권계좌 운영현황 및 거래내역, 직원 OOO은행 계좌, OOO계좌의 입출고내역과 OOO의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는 OOO2012년 단기차입금 원장, OOO2012년 가수금 원장, OOO2012년 가수금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OOO관리이사 OOO과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OOO명의신탁한 OOO증권계좌에서 이체된 쟁점주식에 대한 매각대금 사용내역을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490,195주)은 2011.12.28. OOO계좌에서 청구인증권계좌로 이체(입고)되었으며,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증권계좌로 입고된 주식수는 총 450,000주이다. 그 중 OOO명의의 OOO계좌의 400,000주는 2012.1.11. OOO계좌OOO이체되었다가 다시 2012.1.25. OOO증권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OOO증권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① 2012.1.26.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OOO백만원을 OOO통하여 OOO입금하였고, 잔금의 일부OOO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였다. ② 2012.6.22. 103,000주를 매도하여 약 OOO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날 OOO대표이사가 가수상환으로 OOO백만원을 상환받아(OOO계좌) 다시 OOO계좌에서 OOO증권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OOO에 대출금 전액OOO을 상환하였다. ③ 2012.6.25. 매도한 OOO주식 121,600주에 대한 약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을 OOO명의의 OOO계좌(계좌번호 OOO)를 통해 OOO대표이사 OOO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 ④ 2012.6.27. 매도한 OOO주식 93,246주에 대한 OOO백만원 중 기존 통장잔고 약 OOO백만원을 합하여 OOO백만원을 OOO계좌(계좌번호 OOO)를 통하여 OOO대표이사 OOO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 ⑤ 2012.6.29. 매도한 OOO주식 127,733주에 대한 OOO백만원을 OOO계좌(계좌번호 OOO)를 통하여 OOO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2012.7.18. OOO백만원을 송금하였다[2012.8.18. OOO송금된 총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OOO로부터 대표이사 가수상환으로 받아 송금함].
(6)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당초 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증권계좌로 대체 입고된 OOO주식 450,000주는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490,195주)이 아니다. OOO외 2명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식 1,648,275주 중 2011.9.6.까지 295,000주가 코스닥시장에서 매도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9.6. 매도대금 전액인 OOO백만원을 증권회사 직원 OOO에게 계좌 이체(당초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OOO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이사 OOO이 2011.9.9. OOO에게 OOO백만원을 이체하였는바, OOO청구인과 OOO게 이체한 총 OOO백만원으로 OOO의 명의를 빌려 OOO주식워런트를 행사하여 OOO주식 490,195주(청구인 및 OOO명의신탁으로 인정)를 취득하였다. OOO명의로 행사된 쟁점주식은 2011.12.28. OOO으로부터 청구인증권계좌로 대체되었다. (나) 위 <표2>의 청구인증권계좌 입·출금내역과 같이 OOO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2011.12.31. 청구인증권계좌의 OOO주식 잔고는 1,055,129주이고, 동 잔고에는 OOO처 OOO누나 OOO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및 OOO명의신탁한 쟁점주식 490,195주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증권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450,000주는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490,195주라 단정지을 수 없다. (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및 청구인이 명의신탁으로 인정한 OOO주식 490,195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그대로 OOO에게 3개월 이내에 반환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OOO외 3명(OOO친인척)이 명의신탁한 주식 중 2012년 1월 OOO계좌(OOO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좌라 주장)에 이체된 450,000주가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90,195주인 것으로 주장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7)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이 청구인증권계좌에서 반환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12.28. OOO로부터 청구인증권계좌에 쟁점주식(490,195주)을 대체입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OOO으로부터 청구인증권계좌에 입고하였으며, 그 후 다음 <표3>과 같이 OOO가 요청하는 OOO동생이자 OOO관리이사인 OOO에게 129,141주, OOO상무이사인 OOO에게 300,000주, OOO처인 OOO에게 61,054주, 합계 490,195주를 2011년 1월에 모두 대체 출고하였다. 이는 청구인증권계좌의 매도, 매수 및 대체거래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정리할 경우 쟁점주식은 OOO관리하는 OOO명의의 증권계좌로 대체 입고된 것으로서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위 <표3>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1.12.28. 쟁점주식을 청구인증권계좌에 입고하여 해당 계좌의 2011.12.31. 현재 잔고 1,055,129주에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명의신탁으로 과세되었고, 동 주식에 포함된 쟁점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2012.1.4. OOO에게 29,141주, 2012.1.4. OOO에게 200,000주, 2012.1.4. OOO에게 100,000주, 2012.1.5. OOO에게 100,000주, 2012.1.5. OOO에게 61,054주, 합계 490,195주가 출고되었는 바, 출고된 방식은 모두 대체출고되었고, OOO주식을 OOO관리하는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출고시킨 것이므로 결국 쟁점주식은 OOO관리하는 계좌에 반환된 것이다. OOO명의의 증권계좌로 대체출고된 쟁점주식 처분내역을 보면,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129,141주는 동 계좌에서 전부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은 OOO요청하는 OOO전부 송금되어 OOO가수금계정으로 처리되었다.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300,000주 및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61,054주는 다시 청구인증권계좌로 입고되어 매각되었으며 동 주식매각대금은 OOO요청에 따라 OOO대표이사로 있는 OOO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7서1581, 2007.11.7.)에 의하면 반환이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 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OOO대표이사로 있는 OOO회사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O상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아내인바, 이들 3명 명의의 증권계좌는 회사의 자금경색으로 인해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OOO지시에 의해 운영된 OOO관리하는 계좌인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은 2011.12.3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으며 명의개서일 3개월 이내인 2012년 1월 중 명의신탁자이자 실소유자인 OOO관리하는 OOO증권계좌에 반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
(8)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76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제소유자로의 반환시기에 대하여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확인되는 날(주식의 경우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지소유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고된 날)을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조심 2007서1581, 2007.11.7. 같은 뜻임), 당해연도에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을 감안하여 명의개서 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 입・출고산정방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 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956, 2011.6.3. 같은 뜻임).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OOO로부터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동 주식의 명의개서일은 2011.12.31.이고, 쟁점주식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출고된 주식 수를 산정하면 2012.1.4.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29,141주, 2012.1.4.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200,000주, 2012.1.5. 각각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100,000주,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100,000주, OOO 명의의 증권계좌에 61,054주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대표이사인 OOO총괄관리이사이자 OOO친동생으로 OOO명의의 증권계좌는 OOO주식만 입출고되어 있고 동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출고되어 거래 정지되거나 단기간에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배우자로 OOO명의의 증권계좌에서 OOO주식만을 2012.1.4.부터 2012.1.11.까지 기간 동안 3회의 대체입출고만 되었을 뿐 그 밖의 다른 거래가 없는 점, OOO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OOO명의의 증권계좌에서 OOO 주식만을 2012.1.4.부터 2012.1.11.까지 4회의 대체입출고만 있었을 뿐 그 밖의 다른 주식 등 거래가 없는 점, 쟁점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OOO대표이사인 OOO입금되어 OOO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은 모두 유상거래가 아닌 대체입출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각각 2012.1.4., 2012.1.5. 쟁점주식이 입고된 OOO명의의 증권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OOO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명의신탁자)가 관리하는 OOO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수탁자를 OOO등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