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초과수익에 대한 합병대가를 신주로 지급한 점 등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406 선고일 2015.09.17

청구법인은 합병대가(주식가치평가 포함)를 평가·계상한 바 있고,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신주)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함이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3.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환급처분은 2008.7.18. OOO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을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2008.7.18. OOO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였고, 쟁점합병시 영업권 OOO(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쟁점영업권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OOO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및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사업연도에 OOO을 익금산 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 여 청구법인에게 2014.3.22.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4.3.26.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각각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시가합병일 것을 요건으로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만 승계하는 장부가액합병을 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및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합병 당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법인세법OOO 제45조 제1항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에 해당되도록 적법하게 양편세무조정{(익금산입(기타) 및 익금불산입(△유보)}을 하여, ‘시가합병’이 아닌 ‘장부가액합병’을 선택할 수 있었던바OOO, 청구법인은 시가합병의 경우 영업권 상당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선과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양편 세무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장부가액합병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설사, 쟁점합병이 장부가액합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양편세무조정을 통하여 영업권을 세무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될 수 없다. 즉,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세무상’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OOO이므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감각상각자산에 해당할지라도 세무상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될 수 없다.

(2) (예비적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신의성실원칙이 아니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다.

(3) (예비적②) 익금산입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합병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합병차익을 초과한 합병평가차익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 및 영업권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합병일 이후 매년 말 기준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OOO사업부문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영업권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감액손실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입법취지는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 합병이 아닌 시가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쟁점영업권은 그 자체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따른 영업권이지, 계상된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다시 사업상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법인세제과-111, 2005.2.4.)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영업권 가액을 OOO으로 계상하였고 그 영업권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0원이므로, 합병평가차익 금액은 ‘승계한 가액OOO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인 OOO이 되고 이는 곧 쟁점영업권 가액과 같은 금액이다.

(2) (예비적①) 판례OOO는 피합병법인을 적정하게 평가한 후 시가합병을 통하여 계상된 영업권을 모두 자산성 있는 영업권으로 인정하였고, 대부분의 예규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며, 그 중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단서에 추가한 예규가 3건이 있으나, 이는 합병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대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과대지급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그 차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예규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은 해당 납세자가 직접 질의한 것이 아니어서, 이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이 아니고, 질의회신이 예규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 해석에 관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영업권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영업권의 익금산입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합병평가차익이 합병차익보다 초과하여 과다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2.19. OOO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OOO으로서, 2007.4.26.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8.6.13. OOO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의 합병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쟁점영업권 OOO을 계상하였으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쟁점영업권을 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유보)하고, 동시에 손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하였다. OOO <표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OOO (다)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고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후 이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법인세를 고지 및 환급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의 쟁점합병 및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합병비율 평가의견서’(2008.4.2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합병비율 산정시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은 기준주가에 의하여 평가하였고,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시 향후 2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추정이익은 피합병법인의 내국인 해외출국자수에 대한 점유율, 항공권 판매시장에 대한 피합병회사의 점유율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7.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 및 영업권 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합병일 이후 매년 말 기준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OOO사업부문 영업권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영업권을 재평가하였으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감액손실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쟁점①과 관련한 세부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 즉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가합병)할 것, ②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할 것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장부가액합병)하였을 뿐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가합병)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정한 요건 중 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요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합병법인이 세무상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합병평가차익)’이 0원이 된다. 즉,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장부가액합병)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영업권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적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다음의 세가지 사유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장부가액합병)한 것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산을 별도 평가함이 없이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감가상각한도초과액등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본다OOO. ③ 납세자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현행 합병과 달리, 쟁점합병 당시에는 납세자가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회계상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상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였고(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의 장부가액으로 승계(장부가액합병)한 것에 해당되도록 적법하게 양편세무조정{익금산입(기타) 및 익금불산입(△유보}을 하여, 납세자는 시가합병이 아닌 장부가액합병을 선택할 수 있었던바OOO, 청구법인은 쟁점합병 당시 시가합병의 경우 영업권 상당액이 합병평가차익으로 선과세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장부가액합병에 해당할 목적으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양편세무조정을 수행하여, 쟁점합병 당시 영업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0원이 되도록 하였다. (다)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세무상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OOO이므로, 세무상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감각상각자산에 해당할지라도 세무상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될 수 없다.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만 같은 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이다OOO. 따라서, 설사 쟁점합병이 장부가액 합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양편세무조정으로 영업권을 세무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이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판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 사이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은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이 아니거나, 세무상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인 합병평가차익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OOO에 의뢰하여 합병대가(주식가치평가 포함)를 평가·계상한 바 있고,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신주)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인식한 점, 청구법인이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이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판례나 예규OOO가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세법상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 전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청구법인의 익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합병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당시 합병기일(2008.7.18.)에 합병회계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OOO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므로, 쟁점영업권 가액 OOO 중 익금산입될 수 있는 금액은 합병차익 OOO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