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외 3개사의 물품 배송 관련 주장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시된 운송기사 사실확인서, 배송확인증 및 배송기록부 등도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 외 3개사의 물품 배송 관련 주장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시된 운송기사 사실확인서, 배송확인증 및 배송기록부 등도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구12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공장사진, 화물기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사가 거래한 품목은 OOO로 OOO가 동일한 TV이며 거래일도 동일하거나 불과 5일 이내의 차이로 조사대상기간에 서로 각 13회씩, 1회 거래수량 600개∼1000개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TV 운송에 관하여 당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OOO으로 직접 배송하였다 진술하였으나 제출된 배송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을 통해 OOO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OOO 대표자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동생)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문답서·확인서 등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계좌에서 쟁점거래 관련 대금이 거래된 내역이 확인되나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동일자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OOO 또는 다른 업체로 즉시 출금되어 쟁점 과세기간의 계좌 입금누계액과 출금누계액이 거의 동일하여 금융거래내역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주)OOO에서 제출한 물류배송확인증(OOO에서 OOO으로 배송한 내용) 중 일부 운송기사에게 확인한바 배송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화물차 운송기사의 사실확인서상 2012년 7월부터 월 2, 3회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에서 BOX제품을 화물차로 OOO의 OOO에 운송하였다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에는 상시 직원 없이 대표자 1인만 근무하고 LED제품을 보유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재고로 보유하지도 않았음을 조사시 확인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순환거래의 형태이나 세금계산서의 실물이 있었으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각자 거래에 따른 손익이 실제 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운송에 대한 사실확인서, 배송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순환거래의 시작업체로 보이는 OOO는 2013년 상반기 중 OOO를 수입하였으며 OOO는 부품을 매입하여 조립(제조)후 OOO, (주)OOO 등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고, OOO에 매출한 수량OOO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의 TV거래 수량인 OOO대를 매출할 만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임은 물론 소유권 이전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동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외형 부풀리기 의도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매출에 따른 손익(약 OOO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이 건 쟁점거래는 선결정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품목은OOO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여 OOO에 OOO에 매출하였고, OOO은 동 품목을 (주)OOO에서 OOO에 매입하였으며, (주)OOO는 동 품목을 OOO에서 OOO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최초 OOO에서 동 품목의 매출이 시작하여 다시 OOO가 동 품목을 매입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사가 TV 품목의 실제거래 없이 서로 순환거래를 통해 단순히 대금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하여는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고, 관련 제세경정 및 자료통보 후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이 건 과세기간인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배송기사 OOO의 사실확인서(2013.12.16.), 종합운수조합의 배차기록부(2013.1.15.~2013.6.18.), OOO의 매출 거래처원장OOO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 외 3개사의 물품거래 관련 주장내용과 제출 증빙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거래명세표, 운송기사의 배송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이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외형 부풀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외 3개사의 물품거래 시기가 동일하거나 5일 이내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과 매입이 각 13회, 1회 거래량이 OOO로서 별도 물류창고가 없고 사실상 1인 기업인 청구법인의 경영상태로 보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입출금내역은 확인되지만 매출처 OOO로부터 입금된 후 곧바로 매입처 OOO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후와는 달리 당해 과세기간 중 거래(매출·매입)가 급증한 점, 청구법인 외 3개사의 물품배송 관련 주장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시된 운송기사 사실확인서, 배송확인증 및 배송기록부 등도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순환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