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393 선고일 2015.06.08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등과 실물거래 없이 자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직원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1.6.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다가 2013.8.1. OOO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OOO 통신판매업 추가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출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와 거래를 성사시켜 신뢰를 얻은 뒤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과 공모하여 OOO를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입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거래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위반(사기) 혐의로 관련자들은 검찰수사결과 구속재판이 진행 중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상호간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관련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믿고 거래하였으나,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철저히 속여 청구법인이 의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게 하였으나, 가공거래 사실을 인지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가공거래를 가담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 (주)OOO, 쟁점매입처 등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기 거래 이외에도 다수의 거래처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 팀장과 공모하여 외형을 키우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와 쟁점매출처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를 취소하고, 수수료 부분에 해당되는 OOO원만을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2013.2.20. 위 매출금액을 취소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주)OOO에 대한 문답서(2013.4.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OOO을 고소하였고, 관련자들은 검찰수사결과 2013.12.1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위반(사기)으로 OOO이 구속된 사실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13년 형제9185호, 63530호)의 공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공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전에 사기거래로 인한 가공거래인 줄 몰랐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등과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직원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