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과 통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382 선고일 2015.04.03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6.22. 김OOO과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답 11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의 5분의 2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2009.2.26. OOO에 수용되었으나,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년 자경 판단과 관련이 없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청구인이 1996년 이후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275-3‧275-4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거서류로 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1982년 1월부터 1989년 6월까지, 청구인은 1989년 7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총 10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 없이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20~30여년이나 경과한 현 시점에 자경 당시의 농자재 구입내역과 농산물 수확 관련 자료의 제출이 없다 하여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급성폐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민으로 평생 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지병을 가진 상태로 자경을 할 수 없었다고 추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다른 직업 없이 평생 농업에 종사하다가 급성폐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다른 직업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위탁경작하거나 대리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 1989.6.22.부터 1993.6.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된 농작물의 수확내역이나 판매내역, 농약·비료·농업기계 등의 구입내역 등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이후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275-3‧275-4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한 사실도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상속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폐암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8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과 통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2.1.13.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9.6.22. 상속을 원인으로 1989.1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9.2.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9.2.26.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답 226.4㎡를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1992년부터 1993년까지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6.4.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양도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인의 형 김OOO은 OOO에서 1988.9.10.부터 2000.12.31.까지 농축수산물업을 운영하였고, 1996.4.1.부터 같은 구 OOO에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토지임대업을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 3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피상속인이 1979년 이전부터 사망 전인 1989년 6월까지, 청구인이 1989년 5월부터 1992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통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인우보증서 외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