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2.1.13.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9.6.22. 상속을 원인으로 1989.1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9.2.2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09.2.26.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답 226.4㎡를 양도하면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1992년부터 1993년까지 O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6.4.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양도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인의 형 김OOO은 OOO에서 1988.9.10.부터 2000.12.31.까지 농축수산물업을 운영하였고, 1996.4.1.부터 같은 구 OOO에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토지임대업을 운영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 3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피상속인이 1979년 이전부터 사망 전인 1989년 6월까지, 청구인이 1989년 5월부터 1992년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주소지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통산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인우보증서 외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