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380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와 △△△를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동부산업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OOO의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재료(의류 원부자재)를 매입한 후 의류의 위탁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이사 OOO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매입하였고, 거래 후 원단 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수표 및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을 뿐, 거래상대방이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OOO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이사 OOO의 명함을 확인하고 수표로 결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이사라고 칭하는 OOO로부터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여간 OOO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대부분의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OOO에게 어음·수표 등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도·소매업이 아닌 섬유임가공 제조업으로 되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지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2)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2008.2.25.부터 2012.7.31.까지 섬유 임가공업(워싱작업)을 영위]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임가공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워싱·임가공”이고 거래금액이 대부분 “OOO원”이나, 원단 등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은 “원단·직물”이고 거래금액이 대부분 “OOO원 이상”이며, 임가공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원단 등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상이하고 원단 등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OOO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의 통장OOO과 입출금카드를 개설하여 주고 OOO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주어 OOO가 원단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본인은 필요시 그 완제품의 워싱부분 임가공용역을 하기로 하였으며, 세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임가공용역시 일부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논의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원본을 받아서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가 발급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이사 OOO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고, 원단을 매입할 때마다 쟁점거래처가 공급자로 표시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수표 및 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현금출납표, 수표(13매)·약속어음(9매)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물품대금 중 OOO원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수표·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쟁점거래처의 OOO으로, 수취인이 “OOO”, 작성일이 “2011.10.13.” 및 2011.10.17.”, 품목이 OOO 열풍가공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명함에는 쟁점거래처(원단 제조 임가공) 이사 OOO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진술, 임가공 부분 및 원단매출 부분의 세금계산서가 구분되는 점 등을 들어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라는 의견이나, OOO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승인 하에 이사로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가 사업부분을 각각 구분(원단의 제조·판매 및 임가공)하였다고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쟁점거래처 명의로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별도정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대표자 OOO이 OOO의 원단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액을 포함한 OOO의 원단거래대금 등의 수수나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확인·조사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과 OOO를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