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의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거래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가치가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는 사양사업인 섬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업내용을 보면, 경영내용이 거의 일정한 회사로서 그 기업가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바, 쟁점평가기준일(2012.4.16.)로부터 3년 전인 2009.5.28.자 거래가액이기는 하지만 OOO가 이OOO에게 OOO 주식 92,38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포괄적 증여는 확실한 이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직접 이익을 수령한 적이 없고 거래의 당사자도 아니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OOO와 매수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매수법인의 주식에 대해 거래 전․후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무리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된 사안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의 OOO와 이OOO과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업의 가치는 순손익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이 타당하고,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년 주식가치가 변동OOO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5.28.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포괄증여 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변칙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을 개정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규정하여 이전방법과는 상관없이 일방인의 행위로 타방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여 지분가치가 증여 전․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점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포괄증여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9월)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4.16. 이OOO가 OOO의 비상장주식 140,688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매수법인에 양도를 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1주당 OOO원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의 주주이자 이OOO와 특수관계인(사촌)인 청구인의 주식(13,867주)의 가치가 OOO만원 상당액만큼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OOO는 1958년부터 양복지 안감을 생산하는 코스닥상장업체였으나, 2년 연속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2005.5.4. 상장이 폐지된 업체로 OOO의 1주당 가치는 비상장 주식가치 간이평가액으로 평가(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상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다) 매수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자와 매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양도자와 매수법인의 주주들 간은 사촌지간으로 해당주식이 상장폐지되고 경기불황으로 배당금이 없어지자 직계가 방계의 주식을 모두 사주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회사에서 양도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명의신탁혐의는 없으나, 이 건의 경우 양도자가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 주주(양도자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식평가액이 아래 <표2>와 같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다음의 <표3>과 같이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된 사안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12.4.16.)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5.28.자 OOO와 이OOO과의 1주당 거래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포괄증여 규정은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을 경우 매년 1주당 주식가치가 변동OOO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09.5.28.자 OOO와 이OOO과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칙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을 개정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규정한 점,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이OOO가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매수법인은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한 매수법인의 지분가치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른 증여 전․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기여를 통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매수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