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서-3375 선고일 2015.04.28

쟁점주식 양도 전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토대로 쟁점거래를 추진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하게 된 동기,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5. 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이라 한다)의 주식 2,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비특수관계자인 정OO로부터 000,000,000원(1주당 00,000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2013.4.10.~2013.4.22. 기간 동안 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1주당 00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 등이 정OO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2. 청구 인에게 2011.7.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자 정OO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에게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인들은 수차례의 협상 끝에 결정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되며, 이 가액은 거래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자 정OO가 경영하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매우 궁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2010년에도 보유주식을 OOOOOOO에게 처분요청을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제3의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도 차이가 큰 상황이 계속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정OO 측의 경영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고, 수차례 매도 요청 끝에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자들이 나타나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주당 00,000원에 매매(매매가액 약 00억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3) 정OO가 OOOOOOO 측에 주식처분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던 궁박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이후 회사의 경영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수차례의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계속되는 영업악화 속에 자금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 부회장인 정OO이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나) 2011년에 이르러서는 □□□□□ 대표이사 정OO와 상무인 조OO이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정OO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의 피해보전 및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하여 본인 소유의 사채 00.0억원 상당액(현금 00억원, 주식 00.0억원, 부동산 00.0억원)을 회사에 증여하였다. (다) 그 시기에 □□□□□의 회장인 정OO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이 00억원 횡령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사실상 □□□□□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정OO는 전재산을 회사에 증여하여 소송비용 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라) 그 이후 □□□□□는 회사의 긴급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OO는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신주 인수권을 아들인 정OO 및 정OO이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했으며, 정OO는 OOOOOOO 주식을 담보로 OOOOOOO으로부터 긴급한 자금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OOOOOOO은 이에 응하였으며, 정OO는 O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정과 본인의 궁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식의 매도가격을 낮춰서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 등을 포함한 매수인들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과 정OO와의 가래가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에 걸쳐 결정된 가액임과 동시에 거래당사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거래 당사자 어느 일방의 우월한 지위나 압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OO의 수차례 매도요청 끝에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자들이 나타났고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2년도에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 OOOOOOO에게 1주당 000,000원에 총 00,000주(2011년 취득주식 00,000주의 46.04%)를 0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1년 1주당 취득가액 00,000원의 662%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식보유 1년만에 562%의 수익율을 달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되고 거래가액은 거래당시의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라 할 것이다.

(2) 정OO는 2011년 현재 쟁점주식 발행법인 OOOOOOO의 최대주주(지분율 22.7%)로 2012년 1주당 000,000원에 자사주 17,989주를 00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는 OOOO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굳이 기존주주 7인 및 신규주주 2인(개인 1명, 법인 1명)에 시가의 24%(00억원)에 해당하는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2세에게 경영권 승계를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기존주주에게 고액의 양도차익을 보장함으로써 지분양도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2011년 정OO가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정OO를 포함한 임직원 5명의 00억원 횡령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사실상 □□□□□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전재산을 회사에 증여함에 따라 소송비용 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한 처지였다고 주장하나, 횡령사건으로 검찰에 기소까지 되고 소송비용도 없는 정OO가 1년만에 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되어 이 가액은 거래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 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가‧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일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 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 (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OOOOOOO은 1987.2.16. 설립되었고, OOOOOO 등을 제조 및 시공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 당시 양도자 정OO 측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음 <표1> 과 같이 쟁점주식을 평가(1주당 000,000원)한 사실이 □□□□□가 OO세무서장에게 모사전송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나타난다. <표1> (2) 쟁점거래 전후 OOOOOOO의 주식변동 사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1.7.5.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중 780주를 2012.12.4. 발행법인 OOOOOOO에게 1주당 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1.11.22. 및 2011.12.23.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표2>

(3) OO세무서장의 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OOOOOOO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신고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액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4)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는 1978.3.15. 설립되어 1995년 11월에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OOOOO OOOOOO 등을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에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13.3.15.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3.4.12. 상장 폐지되었다. 또한, 2012.12.17.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OO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1.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7.23. 회생절차 인가결정을 받았다. 1차 감자, 출자전환 및 2차 감자를 통한 회생채무를 변제하여 OO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12.13.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이 감사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5) □□□□□는 2011.2.28.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대표이사 정OO 및 상무 조OO이 검찰에 기소되었고, 정OO외 3명의 임직원이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정OO는 OOOOOOO의 최대주주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1주당 000,000원)을 토대로 쟁점거래를 추진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00,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 평가내역 및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1.7.5.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취득한 후 동 주식의 일부를 2012.12.4. 약 1년 5개월만에 1주당 000,000원에 양도하여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는 상황에서 상호 가격협상을 통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성사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60조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