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ㆍ시설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368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권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에는 임차인이 OO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8.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3.2.10.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2.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후 2003.3.1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2003.2.1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약정내용 및 잔금일 등의 변동으로 인해 2003.3.4. 새로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설 및 영업권리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②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도 “본 매매계약금에는 OOO의 현시설 상태의 집기 등 시설비 및 영업권리금을 포함한다”고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는 보증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보증금은 쟁점금액과 별개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차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보증금이 OOO원, 시설·영업권리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시설·영업권리금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OOO원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시설·영업권리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3.2.10. OOO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을 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쟁점①매매계약서)에는 OOO원으로,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OOO원으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쟁점②매매계약서)에는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3.3.17.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①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에는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리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쟁점①매매계약서 및 쟁점②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동 양도금액에는 쟁점부동산의 당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 및 영업권리금 OOO원(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양도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영수증,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던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2003.3.4. 계약금으로 OOO원을, 2003.3.10. 잔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각각의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임차인 OOO(공인중개사) 및 OOO(사업주)는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운영한 자로, “2002.5.20. 이 사무소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중 2003년 초에 이 상가를 매수한 OOO가 이 상가를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운영하고자 하여 이 상가를 인도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OOO원, 부동산중개업에 필요한 시설비 및 영업권리금 OOO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OOO.”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4.8.27.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소유주 OOO(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서 OOO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3.3.10. 상가가 매도됨에 따라 1년 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인테리어비용, 사무실 집기, 컴퓨터 등 사무용구, 간판, 전화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시설비에 대한 비용과 영업권리금을 포함해 OOO원의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고 사무소를 2003.3.10. 매수인 OOO에게 인도하였습니다. 당일 사무소에서 매수인 OOO가 보는 앞에서 OOO원권 수표 1매와 현금 OOO원을 정히 영수하여 사무실 공과금, 동업자 월급, 사무실 설비 할부금 완불 등에 지불했고 수표와 일부 잔액은 OOO 계좌에 입금했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하기 위해 이 내용을 공증합니다. 2014.8.26.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당시 임차인이던 OOO의 예금계좌에 2003.3.6. OOO원, 2003.3.10.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②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는 시설 및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이 없고, 임차인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임차인이 2003.3.6. OOO원, 2003.3.10.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나타나는 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시설 및 영업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