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359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임대차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학교재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재단에서 쟁점부동산의 호실별 입ㆍ퇴실 관리를 전담하고, 건물 입구ㆍ학교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쟁점부동산이 생활관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3.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부동산 중 1층 사무실, 401호 및 404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재단법인 OOO(이하 “학교재단”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학교재단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학교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학교재단의 기숙사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4.1.17.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학교재단의 기숙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16호실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각 원룸마다 가스렌지·냉장고·세탁기·취사도구·화장실 및 텔레비전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기숙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의 대리인란에 학교재단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생활관”이라는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숙사로 보고 있으나, 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원룸을 계약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편의제공 및 일괄임차를 통한 임차료 인하 등을 위하여 학교재단에서 학생들을 일괄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학교재단에서 일괄대리하여 임대한 원룸에 해당한다는 광고를 위해 생활관 현판을 부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독립된 주거로 이용되는 현황을 무시하고 계약의 형식이 학교재단과의 일괄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기숙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의 사업장과 근거리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도 원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학교재단이 2009.10.2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부분이 1층 사무실 및 401, 404호를 제외한 건물 전체이고, 쟁점부동산에 학교재단의 생활관으로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1층 사무실 일부를 학교재단의 관리인이 CCTV를 설치하고 야간에 상주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호실의 입주자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하거나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임차인인 학교재단이 일괄 지불하는 조항이 있어 쟁점부동산이 각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원룸이 아니라 학교재단이 직접 관리하는 기숙사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학교재단은 2010.3.3.부터 2010.11.30.까지 18회에 걸쳐 장학금, 생활지원금 등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학교재단의 기숙사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학교재단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임대료는 학교재단의 기숙사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0.13.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한 후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2.25. 위 사업자등록의 말소(폐업일: 2013.12.31.) 및 2014.1.1.을 개업일로 하는 일반주택 부동산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재단에 쟁점부동산을 2010.1.20.부터 2012.1.19.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고도 임대수입(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학교재단에서 학생들을 일괄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도 학교재단이 학생들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이 학교재단의 기숙사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2012.2.28.자), 전입세대열람내역,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들의 주거용 주택(원룸)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학교재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건물 입구·학교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쟁점부동산이 생활관(기숙사)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학교재단에서 쟁점부동산의 호실별 입·퇴실 관리를 전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학교재단의 기숙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학교재단이 사업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