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최근 처분청에 쟁점단체 명의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다투어 온 점, 최근 처분청에 쟁점단체 명의로 청구인의 대표자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에게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에 있는 OOO을 관리하는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임시총회 결과, 자신이 적법하게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단체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다툼이 있어 쟁점단체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11.2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쟁점단체는 OOO을 대표자로 하여 OOO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회의록 등에 의하면 OOO 임시총회에서 청구인을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단체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OOO 등에 따르면 그 이후 쟁점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다툼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5) 쟁점단체의 명의로 OOO 처분청에 “OOO 관리인(회장) 직무정지에 따른 업무협조 건”이 제출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 “OOO 이사회 결의로 정관 제28조 규정과 결격사유에 따른 관리인 (회장)으로 재임하던 OOO(청구인)은 직무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OOO의 직무정지에 따른 OOO이 신청한 세무서 민원 사업자등록신청등 기타 민원 일체를 모두 취소 무효화 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