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전24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3.20.에 한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조사를 거쳐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자, 2014.4.26.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중요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피제보자로부터 징수된 금액이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4.28.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제보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피제보자에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 전부를 추징하였으므로, 전체 추징 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에 관한 내용에불과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그 액수는 제출한 자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징수된 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 7.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생 략)
③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② ~④ (생 략)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2천만원을 말한다.
⑥ ~⑩ (생 략)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이하 생략)
(1) 심판청구서, ‘임대계약서’, 이의신청 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3.2. 인터넷으로 피제보자의 임대사업장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의 증빙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2013.5.13.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물건: 서울시 OOO, 임대계약기간: 2013.2.15.~2018.2.14., 임대료 등: 임대료OOO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의 이름과 임차인의 법인명이 임의로 삭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3.12.5.부터 피제보자의 전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2008.1.1.~2013.6.30.을 대상기간으로 세무조사 실시하였고, 피제보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4.26.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2014.4.28. 이를 거부하였다. (마)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5.13.자 이의신청에 대하여2014.6.13.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한 전체 세액 중 청구인이 제보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추징세액을 포상금 지급기준금액 계산시 가산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다만,신청인은 피제보자가 제보 사업장의 임대수익을 누락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임차인과 실제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13년 이후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보사업장의 조사 대상기간 내 임대차 내용, 임차인 영위업종 등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당해 제보내용이 제보사업장의 탈루세액을 적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제보사업장에 대한 전체 탈루세액을 기준금액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을 재차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 결정(제2014-17호)을 하였고, 2014.6.19. 청구인에게 OOO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로부터 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을 위한 탈세제보는 거래처, 거래기간, 거래품목 등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조심 2011전2466, 2011.9.2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하나의 임대사업장에 관한 임대계약서 밖에 없고, 그 또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 위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한 점, 피제보자의 다른 임대사업장에 대한 추징은 처분청이 실시한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져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