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기관에서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권해석기관에서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4.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 기분 OOO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 년 제2기분 OOO 2009년 제1기분 OOO 2009 년 제2 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 2기분 OOO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및 2013년 제1기분 OOO각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은 해당 금융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와 부수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형평을 맞추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과 마찬가지로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즉,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하다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과는 상관없이 면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따라서 투자기구가 역외펀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다른 목적사업인 중소기업창업투자업 및 OOO투자전문회사업과 비교하여 그 본질적인 부분(투자자문 및 관리)이 동일‧유사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구4575, 2014.8.11. 결정 같은 뜻임)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쟁점용역의 동기 내지 목적과 달성효과, 쟁 점용역으로부터의 관리보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주된 사 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3.9.5. 선고 2013누10535 판결, 국심 2003서3184, 2004.10.29. 등 같은 뜻임)한다.
(1)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 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 [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OOO2014.5.27.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펀드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에 따른 집합투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함으로써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함(2014.5.27. OOO민원회신 참조)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이 면세되려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본시장법상 OOO인가를 받아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쟁점펀드는 해외의 설립지국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설립되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역외펀드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상 OOO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설령 인가를 받고자 해도 인가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OOO자산운용과는 2014.2.10. 쟁점펀드와 같은 역외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2014.2.10. OOO자산운용과 민원회신 참조)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 처분청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 볼 수 없다”는 OOO질의회신(2014.2.27.)을 근거하여 쟁점용역이 면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쟁점용역이 집합투자업(업자가 아닌 업태·업종)에 해당한다고 주무관청인 OOO에서 공식적으로 해석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을 판단할 시 “업태·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지 “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처분청이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투자일임업에 관한 심판례(조심 2011서3152, 2012.9.19.) 및 원격교육업에 관한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위하는 불법적인 사업에 관한 것이어서, 애초부터 인가나 등록을 받을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6. 오히려 ① 자산운용회사의 등록규정이 면제되는 자산운용회사에 해당하여 OOO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4호 에 규정하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면세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4서2781, 2005.3.25.), ② 신고절차 없이 가능한 합법적인 교육용역으로서 신고대상 교육용역(면세 적용)과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함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면 실질과세원칙과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신고대상 제외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인정한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례(국세청 적부심 2012-0149, 2012.10.9.)와 같이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한 선결정례가 존재한다.
7. 국세청 법규과는 2014.2.20.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용역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OOO문의할 사항이라고 회신(2014.2.20. 국세청 법규과-157 질의회신 참조)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의 유권해석기관이자 집합투자업의 주무부처인 OOO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8. 또한, 위2)에서 살펴본 OOO질의회신에서는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관련 외국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쟁점펀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또는 영국령인 케이만 군도의 법령상 필요한 인가 내지 등록을 거쳐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펀드로서(각 설립증명서 참조) OOO요구하는 관련 외국법령에 따른 인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로써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9. 청구법인이 국내자금으로 설립된 펀드에 대하여 국내중소기업에 투자운용·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반면, 해외자금(역외 집합투자업)으로 이와 동일하게 수행된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과세이며, 청구법인은 역외펀드를 통하여 해외투자자를 유치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함으로써 OOO등 정부로부터 외자유치 우수사례 등으로 선정되는 등 정책목적상 면세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자금과 달리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이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용역은 그 본질적인 부분(투자자문 및 관리)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과 동일·유사하며,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정관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업 및 OOO투자전문회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외투자자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행된 용역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 그 자체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하다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과는 상관없이 면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와 이를 부수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간의 과세상 형평을 맞추려는 데에 부가가치세법제33조의 제2항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해당 법문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면세대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업 및 OOO투자전문회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쟁점용역을 그에 부수하여 제공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자의적인 축소해석에 불과하므로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은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4. 최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부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제3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계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의 경우에까지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조심 2012구4575, 2014.8.11.)하고 있으므로 투자기구가 역외펀드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다른 목적사업인 중소기업창업투자업 및 OOO투자전문회사업과 비교하여 그 본질적인 부분(투자자문 및 관리)이 동일‧유사한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3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 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① 설립목적, ② 제공 용역의 목적 및 효과, ③ 제공용역의 매출액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국심 2003서3194, 2004.10.29.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구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 당한다.
1. 청구법인은 역외펀드의 OOO로서 투자, 회수, 분배 등 펀드 사업활동 전부를 수행했는데 동 용역의 성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산운용용역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용역은 준거법과 투자기구 설립목적・투자대상자산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 ‘OOO투자전문회사 운용업’, ‘자산유동화사업’, ‘채권유동화사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용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자산운용용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 등 일부에 대해서만 면세규 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부 가가치세 면세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7의3호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운용용역을 면 세대상로 규정하고 있는데(2006.2.9. 개정), (구)재정경제부는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5.3.2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운용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해석(재정경제부 소비제세과-269, 2005.3.22.)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문리적 해석상 오류에 기인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이라는 법 문언의 의미를 살피면 자본시장법의 규율 안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집합투자업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인가·등록 등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이러한 취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아목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의 해석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의한 등록없이 투자일임업을 한 경우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아래와 같은 조세심판원 심판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입법자가 자본시장법 전반의 입법취지 및 규율 내용과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념 정의와 유사한 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규정하려는 의도였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으로 자본시장법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특정하여 규정하였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의 정의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두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모든 자산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열거된 것과 무관하게 전부 면세대상에 해당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이 자산운용용역 중 면세대상을 별도 열거한 취지도 없어질 것이며 면세대상은 무한히 확대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의무가 없으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제11조 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청구법인의 수행용역에 대해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는바,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등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닌 쟁점용역이 ‘자본시장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6. 청구법인은 2014.5.27 OOO회신문을 근거로 OOO쟁점용역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회신문 내용은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며, OOO역외펀드를 OOO로서 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아니어서’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2014.2.10. 회신한 바 있다.
7. 그리고, 실제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즉 수행된 용역의 실질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목적으로 제79조〜제95조에서 집합투자업자가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운용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부 및 관련서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용역은 펀드 소재지가 역외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투자자가 내국인이며 투자대상 업체도 내국법인으로 국내펀드와 다르지 않음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옵션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이자율 만큼의 최저수익을 보장받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각종 특혜(25% 미만 보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외 등)를 적용받는 등 국내펀드보다 투자에 유리한 조건에서 자본시장법 규정과 무관하게 수행되었고, 역외펀드의 실체를 나타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정사업장,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각종 과세문제를 회피하여 OOO펀드의 경우 투자이익이 OOO억원에 이르렀음에도 국내 납부세액은 OOO억원에 불과하다.
8. 따라서, 쟁점용역은 국내에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적법하게 운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국내규제 회피 및 조세회피 의도 하에서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없이 수행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선결정례와 국세청 과세전적부 심 사례는 정책적 배려로 등록 및 신고 의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적부심 사례는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와 영세교육업체에 대한 배려 등 정책적 목적으로 등록·신고절차 의무를 면제하는 용역에 대해 세법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자본시장법은 정책적 목적에서 역외펀드 운용하는 자에 대해 인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사례를 본 건 면세여부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 건은 실질이 교육용역임에도 국내 준거법이 없어 과세대상인 요가업 등과 비교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쟁점용역 또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사업 외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금융업 외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된 용역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 및 운용’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7의2에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금융업이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운용업 및 OOO투자전문회사 운용업과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별도의 용역일 뿐 어떠한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3. 또한, 아래 <표8> 펀드 운용현황 비교표와 같이 설립 펀드 수, 투자 약정액, 수입금액 비중을 볼 때 어떤 유형의 사업이 청구법인의 주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2007년 이후 청구인이 설립·운용한 펀드의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창업투자업보다 역외펀드가 출자약정액이 더 많다.
② 2012년 이후 청구인은 OOO투자전문회사 1개, 역외펀드 2개를 설립한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설립하지 않다.
③ 청구법인의 용역보수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 비중이 OOO및 역외펀드 운용을 중심으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문언 자체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집합투자업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역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상 OOO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해외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투자자금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배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시장법의 유권해석기관인 OOO쟁점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의 제공에 따라 수취한 관리보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