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35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0. 사망한 장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08년~2012년에 이OOO 등으로부터수취한 이자 합계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과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2014.2.10.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대부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26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약 OOO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영위하였다. <표1> 금전대여 약정 내역 (나)피상속인은 위 대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OOO 소재 OOO(대부업등록번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OOO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어음공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두었으므로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는 모두 피상속인과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피상속인은 OOO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대여업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이 대여원금이 총 OOO원으로 거액이고, 월 단위로 이자율을 정하였으며 이를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36%로서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액(2011.6.27.현재 연 39%)에 육박하며, 약 7년간 총 26차례에 걸쳐 대여와 회수를 반복하였으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2)피상속인은 2009.8.14. 권OOO에게 약정기일을 2009.9.13.로 하여 OOO원을 대여하면서 인천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경매결과 선순위채권자의 채무액이 경매 낙찰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에 이르러 결국대부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아래 <표2>·<표3>과 같이총 26건의 대여원금 OOO원 중 11건의 대여원금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대손금을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표2> 연도별 대손금 내역 <표3> 대손금 발생내역
- 나. 처분청 의견 (1)아래와 같은 이유로쟁점금액은 대부업의 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OOO은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 2005.4.28.부터 2006.3.31.까지 운영하였고, OOO 명의로 작성된 대부계약서는 6건 뿐이며, 피상속인이 제3자의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회계장부, 직원 고용에 대한 객관적인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고, 명의대여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제3자의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자의 전주(채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객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배우자 박OOO은 피상속인이 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이익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현장확인(2010.8.16.∼20109.3.)시 위 <표1>의 1,2,4,8~11,13~15,17 ~22,25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음에도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2) 당초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회수불능금액은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등에 따라 회수하지못한 건(정OOO, 권OOO, 구OOO, 정OOO)의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대손금 처리와는 관련이 없고, 설령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여도 대손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대부업의 소득)인지 여부
②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제1호 외의 경우에는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 관련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9.12.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9.18. 폐업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일부 자금대여시 사용한 대부계약서에 대부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OOO은 김OOO이 상호를 OOO캐피탈,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OOO, 업종을 대부업으로 하여2004.4.28. 사업개시하였다가 2006.3.1. 폐업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대부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중3550, 2013.12.19. 등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수입금액인지를 판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