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3. 아버지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민OOO(청구인의 어머니, 피상속인의 배우자) 외 2명과 함께 상속을 받은 후, 2013.5.2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2014.5.15. 청구인에게 2012.11.3.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민OOO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일 때 임의로 민OOO의 금융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민OOO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서 민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상속채무에 가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민OOO는 증여할 경제적 능력과 의사능력을 지닌 자로 청구인이 민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자산을 형성(부동산 취득, 보험료납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민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등에도 민OOO가 증여당시 최소한의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 증여당시 민OOO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선고된 사실도 없으므로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민OOO의 배우자가 한 민OOO의 재산처분을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상속인이 민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1) 상속세 조사당시 민OOO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민OOO의 재산으로부터 임의로 출금한 금액은 민OOO의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민OOO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과 피상속인이 민OOO의 재산을 수시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아래 [표]와 같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일부는 반환을 하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피상속인이 자기 명의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민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증여세 과세가액 미달로 증여세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다시 민OOO 계좌로 인출된 금액은 민OOO의 재산이 환원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사용처 소명대상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며, 민OOO 자금이 유입된 피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OOO에 남아 있는 OOO백만원은 민OOO의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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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민OOO의 재산을 위와 같이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도 없는 민OOO의 재산을 민OOO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민OOO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OOO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OOO법원이 2013.1.18. 민OOO에 대해 한정치산선고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민OOO가 2007.9.1.경부터 교통성 수두증 등의 질환으로 여러 차례 션트 수술·재수술 등을 받았으며 튜브식을 하고 있고 소대변 배출은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남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현저한 인지기능저하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대한 OOO병원 의사 고OOO 작성 소견서(2014.3.11.), 청구인은 신경심리평가결과 기억·전두엽관리기능·시각구성기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적극적인 인지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종합신경심리평가검사결과(2009.10.12.)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OOO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민OOO의 재산을 인출하여 자기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당시 민OOO에게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민OOO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민OOO의 금융재산을 민OOO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옮겨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배우자로서 민OOO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를 광범위하게 하여 왔는데 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만 도식적으로 분리하여 민OOO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행위라고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민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민OOO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