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결정은 당초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의 취소 효력에 불과하고 별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의 취소 효력에 불과하고 별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수입자동차 중고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OOO원, 매입세액 OOO원, 환급받을 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4.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계좌의 입금 및 출금상 자동차매매대금의 입출금 거래내역 없이 매입·매출시 차고비조로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차량소유주와의 거래 귀속 주체를 OOO 외 3인이 대표로 있는 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매입을 감액하고, OOO 외 3인으로부터 차고비조로 입금된 내역만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매출을 증액시켜, 환급청구액 OOO원 중 OOO원을 환급 감액하여, 2014.4.1. 환급통보하고 2014.4.8.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이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결정 행위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1전338, 2011.3.25.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