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이후 교회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이후 교회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반적 관행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OOO가 2004년 OOO 소재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한 후 증여등기 이후 철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왔고 통상적으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단체는 소속집단의 결속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증여등기 등을 통하여 교회재산을 상위단체인 재단에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청구법인의 OOO 헌법 제93조에서 개신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청구법인)에 편입․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는 편입되지 않은 개신교회 자산도 교단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2009.7.10.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는 일반적인 관행이며, 청구법인에 속한 대부분의 소속교회의 재산도 소유권이 이전되어 유지재단에 기본재산이 편입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가 소유권변경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쟁점토지가 재개발지역으로 결정이 난 후 2007.5.31. OOO의 신축부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09.7.10. 청구법인으로 증여등기하였고 2010년 5월에 청구법인 명의로 OOO원의 교회신축공사를 계약하였으며,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신축부지 구입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 및 신축공사의 계약금 중 일부 및 교회 운영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재 신축교회의 건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는 거의 와해가 되었으며, 교회 관련 재산은 파산된 상태이다.
(2) 처분청은 OOO 신축공사계약 체결 및 운영비 지급 등을 청구법인이 행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증여등기를 통하여 법적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보상금 수령은 당연히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될 수밖에 없고 보상금의 사용 또한 쟁점토지가 은행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상 토지소유주가 청구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주체는 당연히 청구법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사계약서에는 OOO 관계자들이 연서하여 서명하였다.
(3) OOO에 운영비로 OOO원을 지원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O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증여등기를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과세를 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며, 2007년 교회 보상에 따른 대체교회의 취득으로 쟁점토지에 OOO이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09년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으나 OOO에서는 차입금 변경조치 및 근저당 변경조치를 하지 않았고, 2010년 보상에 따른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넘어갔을 때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근저당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유권이 교회에서 청구법인으로 넘어갔다면 OOO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OOO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법인 및 OOO, 은행관계자들이 당해 쟁점토 지가 묵시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를 OOO가 계속적으로 교회로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교회사진과 주보, 운영위원회 회의록, 물건조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교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단지 교회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2009.6.21.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5명의 운영위원 동의 하에 2009.6.3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7.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나) 명의신탁에 해당되려면 사실상 쟁점토지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명의신탁자인 OOO에 있어야 하나 OOO는 증여 이후 쟁점토지를 교회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 수용시 보상합의서를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직접 작성하였고, 보상금 전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OOO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OOO에는 보상금의 일부인 OOO원만 지급한 사실을 볼 때, 실질적인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2.25.부터 토지공사에 수용된 2010.1.12.까지 교회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일인 2009.7.10.부터 수용일인 2010.1.12.까지로,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인 교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1) 상속세(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1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가 OOO에 편입되어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되었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확인한바,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에 의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OOO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OOO의 수용확인서상의 양도인은 OOO에 보상금이 입금되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합의서의 당사자는 OOO과 토지주택공사로서 확정일자를 검인받았고 OOO에서 발행한 계좌별 거래내역도 OOO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3.5.31. 소명내용(공문)에는 OOO에서 제출한 2009.8.6~2010.6.4. 기간 동안 작성된 계정과목(재단: OOO 대출이자 및 세입금 납입내역)의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도 OOO에서 회신한 재산세 납세자 및 면제여부에도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이고 면제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3.11.14.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 파산부(2012회합 259 회생) 회생계획(안)의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11항 개별교회가 채무자 법인에 명의신탁한 재산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명의신탁된 개별교회(지회)의 부동산 내역에는 OOO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산하의 일반적인 개별교회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관계를 보여주는 주식회사 OOO의 공문내용을 보면 “ 청구법인 소유 OOO 이전 및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최종 협의 완료된 약정서 및 동의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내용확인 하시어 재단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3부를 첨부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상 청구법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사와 관련한 약정 등 중요한 사항은 개별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하여 절차상 형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토지를 증여 이후 교회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수용보상합의 및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OOO에는 보상금의 일부인 OOO원만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채무자 재단법인(청구법인) 소유로 명의신탁된 개별교회(지회)의 부동산 내역”에 OOO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