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313 선고일 2014-10-30 조세심판원

[요지] 보험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의 수령 및 만기시 보험료의 수령 등 보험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계약변경일 현재의 보험의 시가인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본인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2012.8.30. OOO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OOO(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OOO원(이하 “쟁점납입보험료”라 한다)을 일시 납입한 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인 2012.9.25. 청구인을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은 연금지급 개시일인 2012.10.2.을 증여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정기금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10.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연금지급 개시 전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변경된 날인 2012.9.25.을 증여일로 보고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12.1. 청구인에게 2012.9.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인은 “매월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실제 연금지급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제21조에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을 보더라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는 때’를 증여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않는 때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고 보험금 수령인에게 실제 보험금이 귀속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증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즉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금을 수취하는 때이다. 즉 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이 보험 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금을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OOO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만을 가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을 해지한다면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 변경 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제적 가치는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서 실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부(父) OOO이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매월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고, 실제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때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증여받은 “매월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국세청 예규OOO는 “연금보험의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되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금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① 보험료 납입시를 증여시기로 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②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는 점, ③ 실제 보험에 있어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라기보다 보험금 수령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OOO이다. 따라서 보험금의 증여일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실제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 상당액이 귀속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 때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액이 되는 것이므로 매월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쟁점연금보험의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3)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동일한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상품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약자 변경의 효과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제적 가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부(父)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이 보험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결과적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종신형 쟁점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일시납입한 보험료 불입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포괄증여 규정과 같은 법 제4조의 2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최근 국세청의 예규OOO에서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시 연금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변경 후 계약자와 수령자가 동일한 경우 연금보험의 평가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하고 다른 경우에는 정기금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원금이 보존되어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연금개시 후에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보험상품이다. 이 경우 연금지급의 개시 전에 보험계약자가 변경되거나 연금이 개시되는 때에 변경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령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고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의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원금이 보존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의 변경 시점과 보험 계약자와 수령인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증여세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포괄증여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반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은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예치한 원금과 발생되는 이자를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 때문에 별도의 원금이 보존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동일한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상품의 성격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약자 변경의 효과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종신형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과 동일하게 계약자 변경의 효과를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연금이 개시되는 때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과 같은 취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2에서도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세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거래의 성격, 상호연관성,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경제적 실질이라 함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결합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무상 이전된 재산적 가치가 실제 귀속되는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보험의 계약자 및 수령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계약자 변경 시점부터 계약에서 파생되는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상이전된 재산적 가치의 귀속 시기 및 평가 방법은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적 실질, 즉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결합관계는 청구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연금 개시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수익자로서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증여재산이 실제 취득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부(父) OOO이 불입한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따른 연금에 대한 정기금의 평가는 매년 받게 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쟁점 사례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납입 보험료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된다. 이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시점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을 적용하면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OOO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OOO을 뺀 가액은 부의 금액이 되고, 이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21조에 따라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연금지급개시일이 증여시기가 되고 연금수급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으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인바, 이는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계약내용 변경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등 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계약변경일에 획득하였고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일 현재의 시가인 보험료 및 이자상당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을 적정하기 이전에 제60조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계약권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 즉 OOO이 보험계약자로서 일시 납입한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변경만으로는 법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OOO 판례를 쟁점연금보험에 적용하여 계약자 변경행위 만으로는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고 계약자 변경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대법원 판례는 5년 만기의 OOO(거치형) 보험상품에 대한 판단으로서 보험가입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쟁점연금보험OOO과는 보험상품의 성격, 보험금 지급범위, 보험금 지급방법, 보험금 지급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등 내용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쟁점납입보험료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원금이 보존되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상속형 즉시연금과는 달리 증여받은 쟁점연금보험은 연금지급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한 연금이므로 경제적 실질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정기금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은 최초 연금개시전인 OOO이 즉시연금보험 가입 직후로 계약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즉시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지위를 얻은 청구인이 수령하는 것이다. 만일 당초 보험계약자인 OOO이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보험계약자가 증여한 재산가액 즉 쟁점납입보험료가 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OOO이 즉시연금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로서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후,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 즉시연금보험 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와 관련하여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청구인은 변경전 보험계약자 OOO이 일시납을 통하여 쟁점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이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만을 취득한 것으로써 본 건 계약변경의 효과는 보험계약일자를 당초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즉시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을 달리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실질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보험계약자 변경은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위이전으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단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채권·채무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와 보험료 지급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등 법과 약관이 정하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보험계약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에서 언급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보험계약상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은 반면 보험계약의 성립에 있어 유일하게 주된 의무인 보험료 지급의무, 즉 보험납입금의 지급의무는 OOO이 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주어 향후 보험계약기간동안 보험관리권 및 수령권을 증여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 후 계약자가 변경 전 계약자로부터 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 후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6.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아래〈표1〉및〈표2〉와 같이 2012.8.30. ‘OOO’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는 배우자 권경민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납입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인 2012.9.25.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표1〉보험가입내용 〈표2〉보험계약 변경내용 (나) 청구인은 보험기간동안 수령할 보험금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연금개시일인 2012.10.2.을 증여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정기금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다음〈표3〉과 같이 청구인이 연금개시 전 쟁점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를 부(父)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하여 그 변경된 날인 2012.9.25.을 증여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납입보험료로 하여 과소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신고 및 결정내용 (라) 상속형 즉시연금과 종신형 즉시연금의 차이점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상속형 및 종신형 즉시연금 차이점 구 분 상속형 즉시연금 종신형 즉시연금 상속 유무

• 보험기간이 끝난 후 예치 원금이 상속되는 보험 -상속이 되지 않고 예치 원금과 이자를연금으로 지급받고 끝나는 보험 연 금 지급구조

• 예치한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받음. -예치한 원금은 상속자금으로 남고, 발생하는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

• 예치한 원금과 발생되는 이자를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받음.

• 보험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결되고, 상속될 원금은 없음. 해 약 가능여부

• 원금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 이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시 해약환급금 수령

• 연금 지급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며 해약환급금 없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경우, 청구인은 “매월 연금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며 실제 연금지급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고, 이 건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인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를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변경시점에 청구인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료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계약변경일 현재 보험의 시가인 쟁점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