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312 선고일 2014-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매출분ㆍ팀장 매출분의 구분이 없이 신고한 점, 팀장이 별도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팀장 매출과 관련한 수수료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매입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매출액과 신고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4.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을 구입하여 방문판매하는 사업자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공급대가 OOO원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액(기말재고액을 차감)에 품목별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본부장·지사장→팀장→코디”로 이어지는 형식적인 직제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팀장 및 코디의 사업자등록을 불허하고 있고, 팀장 및 코디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본부장·지사장이 매입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팀장 및 코디가 쟁점거래처의 물품 100개만 매입하면 자동적으로 지사장으로 승격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사장과 팀장 및 코디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대등한 사업자관계이다.

(2) 청구인은 지사장으로서,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쟁점거래처의 제품 구매명세표상 회원명(지사장)과 수신인이 일치, 이하 “직접 판매분”이라 한다]하거나,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팀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쟁점거래처의 제품 구매명세표상 회원명(지사장)과 수신인이 다르게 기재, 이하 “팀장 판매분”이라 한다]하는 물품의 매입(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주었음) 및 매출을 청구인의 명의(코드)로 처리하여 주고, 팀장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위와 같은 쟁점거래처의 유통구조 및 거래구조에 비추어 팀장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마케팅 전략상 팀장의 물품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팀장에게 청구인의 명의(코드)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직접 판매한 부분과 팀장 및 코디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뿐이고, 팀장 매출분을 청구인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장부제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실지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통보한 품목별 판매가격표 등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매입물품 중 소비자에게 직접 매출한 경우에는 품목별 판매가격표에 근거한 매출단가를 적용하고, 팀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매출한 경우 팀장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거래처에서 OOO을 매입하여 방문판매하고 매출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통보된 매입액(매입물품)에 품목별 판매가격표에 따른 판매가격[매입내역서 중 구매자번호(코디번호) 및 구매자명에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팀장가격, 구매자번호 및 구매자명이 공란인 경우에는 소비자가격] 및 수량을 적용하여 추계계산의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고자산 품목에 팀장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2011년 제2기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은 추계결정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인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33.3%인 OOO원은 직접 매출분이나, 나머지 66.7%는 팀장 매출분으로서, 팀장 매출분의 경우 제품 구매명세표상 회원명(청구인)과 수신인(팀장)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품 구매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매출액 중 팀장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금액과 관련한 매출액은 개별 사업자인 팀장의 매출(청구인에게는 수수료 수입만이 발생)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매출분·팀장 매출분의 구분이 없이 신고한 점, 청구인의 명의(코드)로 전체 매입·매출이 이루어진 점, 팀장이 별도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팀장 매출과 관련한 수수료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액을 근거로 추계결정한 매출액과 신고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