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303 선고일 2014-11-19 조세심판원

[요지] 공사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소유주인 ◇◇◇ㆍ△△△를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수급인으로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공사금액 중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다른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만원의 □□%에 불과한 ○○백여만원 이어서 청구인이 단순하게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7.3.30. 양도한 OOO 주택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주택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OOO원에 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OOO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1.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OOO과 쟁점공사 계약을 하였고 공사금액도 OOO가 제출한 자료금액과 상이함을 주장하여,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도급인)과 청구인(수급인)이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상의 공사금액인 OOO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쟁점공사의 공사금액으로 인정하여2013.12.12.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일용근로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나, 건축주 2인이 개인별로 노임지급하기가 불편하다 하여 청구인을 통해 노임이 지불된 것이며, 쟁점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또한 추후 노임이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 방어차원에서 작성하게 된 것이다(실제 OOO원 중 OOO원을 받지 못하였음).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OOO”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았으나, OOO의 업종은 공사가 아닌 건축설계용역으로 실적이 없어 폐업을 한 것이고, 2011.3.1. 개업한 OOO 소재 OOO은 지인으로부터 작은 노임공사라도 상호가 있어야 할 수 있으니 사업자를 내라는 권유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다.

(3)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중 OOO의 양도분과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이 밝혀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밝혀내어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 신분으로 같이 근무한 근로자 중OOO에 대한 근거자료만을 제출한 것은 쟁점공사가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당시 근로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결국, 처분청이 2006년 이전에 청구인이 “OOO”공사를 운영했다고 하여 사업자로 판단하였지만, 건축설계와 관련된 것을 상호만으로 보아 동종 업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도급계약서 작성원인 또한 청구인이 소개한 인부들이 나중에 노임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 것이며, 일용근로자 OOO가 진술한 “청구인의 현장”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소개를 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용근로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 일용근로자임을 주장하나, 쟁점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이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주인 OOO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인에게 직접한 점으로 보아 단순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노무비 대리 지급업무를 위임받았으며, 쟁점도급계약서 작성은 노임 미지급과 관련된 책임 방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로부터 노무비 대리 지급 위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 일용근로자라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관리 감독 책임하에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2013.12.10.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안내하였으나 미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 후 쟁점공사는 공동양도자 OOO과 공동계약하였으며 공사금액도 자료금액과 상이하고 양도자 OOO가 제출한 대금결제증빙인 수표의 배서자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자료 일체를 확인한바, 쟁점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고 계약자도 OOO으로 공동서명되어 공동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총공사금액의 OOO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대금결제증빙으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입금증을 첨부하여, 공사금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결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나) 당초 과세자료 및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상 주택수리공사에 결정적 증거인 공사계약서는 제출된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상 OOO가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출한 수표OOO 중 1매OOO는 배서인 확인불가로 부인되었으며, 배서자 OOO는 배서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의 작은 어머니로 추정되며 사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현재 생존 중이고 청구인과 무관한 사람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공사를 하고 수표를 지인 명의로 배서하여 공사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조사복명서상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공동양도자로 확인된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과 청구인의 주장,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의 대금결제 증빙 등으로 판단해 볼 때 OOO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자 OOO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필요경비 과다공제로 자료통보하고 청구인이 공사계약금액 OOO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경정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2006~2011년 소득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1〉 〈표2〉 (나)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도급계약서는 아래〈표3〉과 같고, 쟁점금액 중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청구인의 OOO로 이체하였다. 〈표3〉 (다) 2007.1.13. 매도인OOO과 매수인OOO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OOO토지 OOO와 같은 곳 건물OOO,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7.4.2. 매도인OOO과 매수인OOO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OOO 토지 OOO과 같은 곳 건물 28.03㎡,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해서 일용근로자로 같이 근무하였다는 OOO의 진술서(2006년도에 OOO 청구인의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쟁점도급계약서 작성경위에 관한 OOO의 OOO의 진술서(본인은 2006년에 OOO에서 OOO을 하고 있던 중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OOO원의 공사를 소개하였고, 본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OOO에게 현금으로 아래〈표4〉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OOO의 영수증 〈표4〉 (라) OOO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OOO 리모델링공사 노임대금 OOO원 중 잔금(미지급액) OOO원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지불할 것을 촉구함〕 (마) 청구인의 OOO의 통장사본(아래〈표5〉와 같은 입·출금내역) 〈표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OOO 등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재분배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OOO를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인OOO을 수급인으로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다른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OOO원의 OOO에 불과한 OOO원이어서 청구인이 단순하게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것이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