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3300 선고일 2015.02.06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라이센스계약서상 상표권 소유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OOO와 회원(Membership)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발급사 분담금 및 발급사 일일분담금 OOO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11.12.30.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분담금이 OOO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1.2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3.2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는 공급받은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대상임에도 처분청이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2) 쟁점분담금은 OOO가 수행하는 회원사 공통의 이익을 위한 각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초 상표권 자체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로 볼 수 없으며,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내지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OOO 사용료 소득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OOO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라이센스 계약OOO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청구법인은 OOO의 회원으로서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고 OOO가 정하는 OOO에 따라 쟁점분담금과 기타 여러 가지 명칭의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 사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에 OOO의 상표는 OOO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라이센시(Licensee)로서 상표사용을 허여받는 자이며, 계약이 해지되면 OOO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OOO에게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상호합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상호합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상호합의 종결시까지 심리 및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OOO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는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OOO 주식회사인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청구법인 포함)은 기존의 회원권을 OOO 회원권과 OOO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OOO 회원권을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마스터카드 라이센스 계약서의 제7조 (a)항에서 OOO는 마스터카드 상표, 인터로킹 서클 장치에 대한 독점 소유권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11조 (a)항에서 라이센스 사용자가 더 이상 마스터카드 멤버가 아닐 때 마스터카드는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OOO에 따라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제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에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대리납부신고서 외의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오납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국세기본법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가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라이센스 계약서상 마스터카드 상표권을 OOO의 소유로 하면서 국내 회원사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이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