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ELW 및 OTC옵션거래과정을 예시적으로 보면, ㉮ 청구법인은 유동성공급자로 ELW를 인수하기 위해 시가가 OOO원에 불과한 ELW를 OOO원에 인수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당일에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그대로 회계상(세무상) 손비로 처리하였으며, ㉯ 이와 같이 고가로 매입한 ELW 거래손실을 발행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OTC옵션을 발행하여 이를 OOO원(ELW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매도하여 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 발행사에 매도한 콜옵션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이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 맞추어 계약함에 따라 OTC옵션 계약 당일에 사실상 OOO원의 이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 그러나 청구법인은 발행사에게 매도한 OTC옵션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 회계기간 말에는 일시적으로OTC옵션을 평가하여 이익 OOO원을 인식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그러한 자산평가이익이 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 이후 OTC옵션의 만기가도래하면거래상대방인 발행사가 동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이익이실현된 것으로 보아 옵션만기일에 옵션거래손익으로 OOO원을인식하고관련 법인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따라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또는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교육세법 제7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발행사 사이의 OTC옵션 계약은 오로지 ELW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ELW 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OTC옵션 거래의 이익도 사실상 그 거래일에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ELW거래와같은 시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교육세법(2011.12.31. 대통령령 제1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준용한다.
(3)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