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비용과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293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기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시공자의 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시공자는 해당기간에 사업이력 및 부가가치세신고사실이 없고, 수용당시 평가한 지장물의 감정가액은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반공사 비용과 지장물의 취득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5.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6.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6월 OOO의 기획점검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협의 매매(수용)가액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3.7.26.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쟁점토지 기반공사비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농지전용부담금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구하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9.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3.11.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2003년 총 OOO원을 들여 기반공사(옹벽, 바닥, 도로포장 등)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대표 OOO의 확인서와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1999.9.21.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되어 2000.12.31. 직권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그 취득대금을 OOO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인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받은 바 있으며, 농지전용을 위한 공사의 경우에도 OOO를 통하여 그 공사대금을 OOO 대표자 OOO(OOO와 동서관계)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다) OOO의 경우 기반공사를 한 경험이 있고, 청구인과 친구관계인 OOO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일부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또는 계좌송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OOO의 통장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OOO 대표 OOO의 확인서, 공사내역서, OOO에게 송금한 사실, 재조달원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OOO은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양도가액)에 지장물 보상가액 OOO원이 포함되었으나, 처분청은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하여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당시 감정평가법인이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용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여 수용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재조달원가를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만약, 재조달원가를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기준시가가 있어야만 환산가액이 결정되는바, 결국 기준시가가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있으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2003년도에 총 OOO원을 투자하여 기반공사(옹벽, 바닥, 도로포장 등)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공사내역서, OOO의 대표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가) 작성일자, 공사 수주인 및 발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내역서 및 OOO의 대표라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기반공사한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반공사를 하였다는 2002년~2003년 사이에 OOO의 사업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이 1999.9.21. 직권등록 및 2000.12.31. 직권폐업 되었음을 이유로 실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 OOO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면 직권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제세를 신고하는 게 타당한 바, 직권폐업이라는 이유만으로 OOO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기반공사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내역서는 작성자, 작성일자, 발주인, 실공사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발주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며, 그 대금에 관한 어떤 약정도 없어 공사대금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에게 지급할 사유도 없고 지급하였다는 금액 또한 공사대금과 차이가 있어 공사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지장물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상당시 감정평가한 가액(재조달원가)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감정가액(재조달원가)은 OOO에서 수용당시 청구인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액일 뿐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감정가액(재조달원가)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 보상가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동시에 취득가액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감정가액(재조달원가)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재조달원가)을 쟁점토지 지장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3.25. 취득하여 2009.6.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2013.6.17. OOO OOO 및 협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역을 보면,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총 OOO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OOO이 2013.12.11. 청구인에게 시행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재조달원가 및 산정근거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회신문에 의하면, 2개 감정평가기관이 청구인의 소유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주)OOO (나) (주)O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대표 OOO의 확인서(2013.7.22. 작성,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를 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함), 공사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내역서 등) 사본, 금융계좌 거래내역[쟁점금액 지급과 관련하여 OOO에게 일부OOO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OOO의 사업자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2003년 쟁점토지의 기반공사(옹벽, 바닥, 도로포장 등)를 위한 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사인 간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점, 공사내역서상 작성일자, 공사 수주자와 발주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의 기반공사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2000년 이후 사업이력이 없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상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쟁점토지의 기반공사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당시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이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용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여 그 수용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감정평가액(재조달원가)을 쟁점토지 지장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인 재조달원가는 쟁점토지 수용당시 OOO가 쟁점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액에 불과할 뿐, 이를 쟁점토지(지장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