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289 선고일 2014-11-25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ㅇ과 ㅇㅇ산업 간의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ㅇㅇ산업에게 환원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ㅇㅇㅇ과 임차인 조합 등 관련 당사자 간 합의는 ㅇㅇㅇ이 ㅇㅇ상가를 임차인조합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한 것일 뿐 ㅇㅇㅇ과 ㅇㅇ산업 간 당초계약 자체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2.7.1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 외 12필지 소재 OOO(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OOO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동 상가의 소유권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03.12.10. OOO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 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OOO 건물부분)를 임차인조합에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6.1.3. OOO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자, 2008.3.17.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그 지분(8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발행주식 42,500주(지분 85%)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는 적법하나, 가산세 납부통지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OOO.
  • 라.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가산세를 취소·환급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2014.3.2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다시 납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OOO은 OOO과 체결한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았으며, 동 상가는 임차인조합이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OOO이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납세의무자인 OOO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과 OOO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임차인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임차인조합도 이를 전액 수령한 이상, OOO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OOO과 OOO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조합이 다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OOO를 경락받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OOO이 OOO의 소유권을 임차인조합에게 재매각한 것이므로 OOO의 입장에서는 이를 매출로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72년 OOO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7년 11월 부도처리되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차인조합을 결성한 다음, 법원에 OOO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7.1.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매각대금을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2) OOO은 OOO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2.7.16. OOO과 사이에 OOO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임차인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무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임차인조합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OOO에 대한 경매절차를 중지시켰다.

(3) 임차인조합은 OOO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3.9.27. OOO, 청구법인, OOO 등 관련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03.9.30.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 OOO원 등을 지급받은데 이어 2003.12.9. OOO과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소유권은 OOO으로 환원되지 않음), 임차인조합은 2003.12.10. 다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OOO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한 다음, 다시 임차인조합에게 OOO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건물양도분에 대하여 2006.1.13. OOO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같은 날 OOO과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지분비율(42.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5) 그 후 처분청은 OOO과 OOO이 OOO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08.3.10. 위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8.3.17. 청구법인에게 그 지분비율(85%)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와 가산금 포함)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6) 한편, 우리 원은 2008.12.30.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OOO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평가된 OOO원 중 OOO 원을 차감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납부통지액은 OOO으로 감액되었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명의로 OOO의 발행주식 42,500주를 취득하여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서, O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는 적법하나, 가산세 납부통지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9011 판결).

(8)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가산세를 취소·환급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2014.3.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다시 납부통지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간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OOO에게 환원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OOO과 OOO 등 관련 당사자 간 합의는 OOO이 OOO를 OOO에 매각하기 위하여 3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한 것일 뿐, OOO과 OOO 간 당초계약 자체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OOO의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