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서2113 / 조심2013구21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쟁점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2014.1.23.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3.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당초 상표권 자체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상호 약정한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회원사가 OOO를 소유·지배하고 있어 권리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유상적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점, OOO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따라 수시로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나 결제보증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갈음하여 징수할 수 있어 권리사용에 비례한 대가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OOO는 우리나라 외에 세계 각국에 회원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회원분담금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없는 점, 기존 예규에서 OOO와 조직·분담금이 거의 동일한 OOO 카드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라는 이유를 들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표권 등의 사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는 쟁점분담금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서비스 및 기술지원 용역(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되는 승인, 결제, 정산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설령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이는 우리나라 영토밖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계약서상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무상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청구법인이 여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산정된 부분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위 계약서에 의하면 상표의 소유자와 사용자를 분리하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지분은 1.1.%에 불과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권리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분담금을 지급하고 있고 OOO의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주장과 같이 해외에서의 과세사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법 및 한·미 조세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OOO 및 OOO 카드의 경우 국내회원이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요건으로는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③ 그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소비되어야 하며 ④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해당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OOO의 거래승인, 결제 및 정산 등 서비스가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되는 등 OOO가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은 상표사용권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당연히 거래가 발생한 국가에서 소비세를 부과했을 것이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 신용카드회사OOO에게 카드 사용금액에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2.6.28.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OOO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전 세계 모든 회원사들은 기존의 회원권을 Class A 회원권과 Class B 회원권으로 나누어 일정한 권리를 표상하는 Class B 회원권을 OOO에 현물출자하고 대신 OOO의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형태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OOO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은 OOO가 정한 사규(Bylaws)에 따라 아래 <표2>와 내역과 같이 쟁점분담금을 포함한 분담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을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등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대리납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국내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1> 흐름도와 같이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정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OOO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분이 사실상 없음에도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카드사용금액의 0.03%)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국제거래분의 경우 아래 <그림2>의 흐름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GCMS)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대가(쟁점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 카드사용금액의 0.184%)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 상표권은 OOO의 소유로 하면서 국내 회원사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는 점, 청구법인이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의 거래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거래분의 경우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분담금은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무관하게 카드사용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 신용카드회사인 OOO가 상표권 등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외국 신용카드회사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외국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았으며, 상표사용권 계약에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 신용카드회사 OOO가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구2157, 2014.6.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사용료 ⓛ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③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항 및 ②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⑥ (a)항이 적용된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3)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장소】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