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282 선고일 2014-10-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거래를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장부상 계상하거나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5. 부동산개발 자문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OOO(대표이사 OOO)는 2002.10.30.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청구인과 (주)OOO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를, OOO이 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ÿ 나. OOO은 (주)OOO의 법인세조사 결과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사업성검토 및 계획수립, 계약서 작성 등 문서작업)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으로 2008년 OOO원(이하 각각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면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주)OOO가 청구외법인에게 운영자금(급여 등)으로 대여한 것이고, (주)OOO에 대한 용역대가임에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러한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47094 판결에서도 쟁점금액은 (주)OOO에 대한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용역대가라는 전제하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주)OOO에 대한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매출누락을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OOO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OOO의 (주)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주)OOO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주)OOO는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사업성 검토 및 계획수립, 계약서 작성 등 문서작업)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이 (주)OOO로부터의 차입한 것이라면 2008년 및 2009년 장부상 상기 금액이 차입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나, 장부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주)OOO의 대표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용역대가임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그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외법인은 2006.9.5. 개업하여 2011.12.31. 사업장 폐문 및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되었고 업종은 컨설팅서비스업이며 2008사업연도 주식보유비율은 (주)OOO OOO%, 청구인(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 OOO(OOO 대표이사)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9.20. 청구외법인과 (주)OOO 간의 체결한 사업관리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법인이 (주)OOO에게 사업관리 용역비를 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표2> (다)(주)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주)OOO에서 2011.11.3.작성한확인서 내역은아래 <표3>과 같고, 쟁점금액을 (주)OOO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주)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않았고 다른 내역으로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라)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13누4709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건은 2014.5.15. 국가 일부 패소로 선고되었으나, 2014.6.5. OOO이 대법원(2014두37986, 2014.6.18. 접수)에 상고하여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시 (주)OOO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거래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관청에서 쟁점금액을 (주)OOO의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도 당초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어 그 내역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