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내 존재하는 등 매매사례가액 적정함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도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내 존재하는 등 매매사례가액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인 2012.10.25.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동․층․면적의 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가 OOO만원에 거래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매매사례가액 아파트가 동일 단지의 아파트에 비해 저가로 평가되어 부적합(부적정)으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국토교통부에 조회하여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2013.5.22. 거래된 실지거래가액OOO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점에 확인된 쟁점매매사례가액OOO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3.7.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가를 받았고 조합 인가신청일 이후 주택거래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였다는 것을 듣고, 재건축인가신청일 이전의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존재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