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서3262 선고일 2014-11-07 조세심판원

[요지] 공동명의로 취득한지 5일만에 전매된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OOO 임야 12,397㎡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0. 충청남도 OOO 임야 12,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각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씩 취득하여 2003.10.15.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3.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8월부터 3개월여간 월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충청남도 OOO에서 청소·잔심부름 등 잡일을 하였고, 당시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이 인감증명과 자금 OOO원을 준비하면 좋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포기한 적이 있을 뿐 쟁점지분의 취득 및 양도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2003년~2008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지분의 취득대금 및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바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청구인이 작성한 바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나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인들이 실행위자로 지목한 망 OOO의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등에도 쟁점토지의 취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지분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는 2003.10.1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여 2003.10.15.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및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2003.9.20.자)에는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청구인 및 OOO, 매매대금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2003.9.25.자)에는 매도인이 “OOO 외 1인 ”, 매수인이 “OOO”, 매매대금이 OOO으로,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2003.9.15.자)에는 매도인이 OOO, 매수인이 OOO, 매매대금이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계약시 OOO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송금한다”, 중개업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계약당시 OOO를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매대금 영수증(2003.9.15. OOO원)에는 수신인이 OOO으로, 발행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임장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관계자들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9월경 OOO에서 청소 및 잔심부름을 하다가 OOO이 땅이 하나 있다고 하여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준 적은 있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동산 취득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OOO이 청구인을 속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OOO 등을 사기죄로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공소시효(7년)가 경과하여 고발하지는 못하였고, OOO에서 월 OOO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3개월치 월급 OOO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모든 일을 주관하여 처리한 OOO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OOO가 제출한 OOO의 각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을 운영하던 OOO이 마을이장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매입하였고, 당시 OOO의 제안으로 OOO원을 받고 처인 OOO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OOO에 가져다 주어 쟁점토지가 청구인 및 OOO의 명의로 등기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OOO이 2003.9.29.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 OOO으로부터 계약금OOO을 지급받아 다음날 OOO에게 전부 계좌이체하였고, 잔금 수령 후 OOO에 이익금 OOO원을 가져와 분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OOO 및 그의 친구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이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본인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직접 작성하고 OOO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쟁점토지의 공동명의자인 OOO에게 매매차익 중 OOO원을 나누어 준 적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OOO이 충청남도 OOO을 운영하던 중 OOO, 청구인, 본인이 OOO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취지의 OOO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03.4.20.경부터 OOO을 운영하던 중 OOO이 함께 일하게 되었고, OOO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및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계약당시 계약금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OOO이 다음 날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바 있으며, OOO이 OOO에 이익금 OOO원을 가져와 분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 관련 관계자들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출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2003.9.29. OOO원이 각 입금되고, 2003.9.29.부터 2003.9.30.까지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2003.9.30.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2003.10.16. 및 2003.10.29. 각 OOO원이 각 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3.12.10.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결과, OOO예금계좌에 2003.9.5. OOO이 각 입금되고, 2003.9.22. OOO원이 각 출금되는 등 2003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OOO원 이상이 출금되고 OOO원 이상이 입금되었고, OOO예금계좌에 2003.9.22. OOO원이 각 입금되고 2003.9.8. OOO에게 OOO원이 계좌이체되는 등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전후하여 고액의 입출금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취득(2003.10.10.)된지 5일 만에 양도(2003.10.15.)된 점, 쟁점토지의 매매거래 관련인들이 충청남도 OOO(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중개인 OOO이 사업자로 등록)에서 OOO의 주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OOO이 모두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 OOO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인들이 이익금 중 OOO원씩(청구인은 OOO에서 월급조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임)을 각 분배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OOO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인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처분청의 금융자료조회내역에서 청구인 및 OOO에게 양도대금 상당액이 귀속되었거나 취득자금을 거래한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며(거래 전후 OOO의 고액거래내역은 나타남),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의 수수나 귀속자에 대한 처분청의 구체적인 확인조사내역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를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