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서-3261 선고일 2014.11.12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받아들기이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외 1필지 91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외 1필지 128㎡, 합계 1,043.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9.9.8.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 양도하고 2009.11.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증액 보상금 OOO원을 추가 수령하고 2013.8.23. 동 증액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관련 비용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소송비용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송비용은 양도수입금 OOO원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 수입금액의 대응비용인 취득원가 또는 그 취득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 중 “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비단 소유권뿐 아니라 양도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처분청은 ‘등’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지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소송비용은 추가보상금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 등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이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의 “등”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열거한 조항이므로 양도가액을 증액하기 위한 쟁점소송비용은 취득과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OOO원OOO, 1심 송달료 OOO원, 1심 인지대 OOO원, 1심 감정료 OOO원, 2심 송달료 OOO원, 2심 인지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가액의 경우와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모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양도비의 경우에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증액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3886, 2013.12.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